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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특별법 제정을 위한 간담회(4차)

고준위특별법 제정을 위한 간담회(4차) 일시: 6월 17일(목) 15:30~180:30 장소: 글래드호텔 참석: - 국회: 김성환 의원 및 보좌진, 이소영 의원 보좌진 - 정부 기관: 산업부 환경과장 - 핵산업계: 6명(학회, 한수원) - 시민사회: 5명(고준위전국회의) / 이상홍 사무국장 참석 - 배석: 정부 및 기관 10명 4차 간담회는 김성환 의원실에서 취합한 시민사회와 핵산업계의 의견을 바탕으로 쟁점을 조율했습니다. 가장 큰 쟁점은 ‘임시저장시설’을 법안에 담는 문제였습니다. - 산업부, 핵산업계는 ‘임시저장시설’ 건설을 법안에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 시민사회는 ‘임시저장시설’ 관련 내용은 모두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시민사회에서 ‘임시저장시설’ 삭제를 주장하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현행 원자력 관련 법률에 ‘임시저장시설’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즉, 임시저장시설은 법적 근거가 모호한 핵시설입니다. 또한 관련 법정 소송도 진행 중입니다(맥스터 소송) - 만일, 특별법에 ‘임시저장시설’을 반영하면 우리나라 법률에 처음으로 ‘임시저장시설’이 등장하게 됩니다. 섣불리 법적 지위를 부여하기에 우리사회의 논의가 아직 부족합니다. 시민사회, 핵산업계 몇몇이 모여 간담회 몇번하고 처리할 문제가 아닙니다. - 공론화위원회는 임시저장시설의 법적 성격, 관리주체, 주민의견 수렴 방안 마련 등을 권고했습니다. 즉, 관련 논의가 더 필요한 사안인 만큼 독립 행정위원회가 출범하면 관련 논의를 더 거쳐 법안에 반영해야 합니다. 임시저장시설 쟁점이 좁혀지지 않아서 6/25(금) 5차 간담회에서 이 문제를 매듭짓기로 했습니다. 고준위핵폐기물 관리정책을 전담하는 독립 행정위원회를 구성하고, 현재 산업부가 가지고 있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기본계획수립’ 권한도 독립 행정위원회로 이관 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를 독립 행정위원회의 업무에 포함하는 것을 두고 이견이 있습니다. 핵산업계는 ...

2021.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