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정 관

경주환경운동연합 정관
제 1 장  총  칙

제 1조 (명칭)

      이모임은 “경주환경운동연합”(약칭‘경주환경연합’)이라한다.

      영문명은 “Korean Federation of Environmental Movement-Gyeongju” (약칭 Gyeongju KFEM)라 한다.

제 2 조 (설립근거)

      경주환경연합은 환경운동연합 정관 제4장 제25조(지역조직)에 의하여 경주지역 조직으로 설립한다.

제 3 조 (목적)

      경주환경연합은 천년유적도시의 역사문화유산을 보전하고 환경친화적인 도시 경주를 만들어 이 땅을 우리와 우리후손들이 안전하고 평화로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삶터로 가꾸어 나감을 목적으로 한다.

제 4 조 (소재)

      경주환경연합의 사무실은 경주시에 둔다.

제 5 조 (사업 및 활동)

      경주환경연합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한다.

      1. 환경운동을 위한 조직사업

      2. 환경에 대한 시민의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사업

      3. 환경문제에 대한 조사연구 및 정책개발사업 

      4. 환경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사업

      5. 환경권 침해에 대한 법률적 구조 및 대책사업

      6. 국내외 환경단체와 환경운동에 뜻을 같이 하는 사회단체와의 연대사업

      7. 기타 경주환경연합의 목적을 이루는데 필요한 사업

 

제 2 장  회  원

제 6 조 (자격 및 구성)

      1. 경주환경연합의 목적에 뜻을 같이 하는 개인 및 단체는 회원이 될 수 있으며, 정회원, 후원회원으로 구성한다.

      2. 정회원은 최근 6개월 이내 3회 이상 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제 7 조 (권리)

       1. 경주환경연합의 회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단, 정회원에 한한다).

       2. 경주환경연합의 회원은 경주 환경연합이 주관하는 모든 활동에 참가할 권리를 가진다.

제 8 조 (의무)

      모든 회원은 경주환경연합의 정관을 준수하고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가진다.

제 9조 (상벌)

      1. 경주환경연합의 발전에 공로가 있는 회원 및 시민에 대해서는 내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한다.

      2.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경주환경연합의 명예를 실추시킨 행위를 한 회원에 대해서는 내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를 할 수 있다.

 

제 3 장  조  직

제 10 조 (총회)

        총회는 경주환경연합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개정에 관한 사항

        2. 예산, 결산 및 사업운영에 관한 심의 및 의결

        3. 임원의 선출

        4. 기타 주요 안건의 처리

        5. 회의는 정회원 10분의 1이상 출석으로 성원되며, 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 11 조 (소집)

        1. 정기 총회는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공동의장이 소집한다.

        2. 임시총회는 집행위원회의 의결 또는 회원 1/3 이상 요구에 의해 공동의장이 소집한다.

제 12 조 (임원)

       ① 경주환경연합은 다음의 임원을 두며, 집행위원회에서 추천ㆍ선출하여 총회에서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 공동의장 : 3인 이내(그 중 1인은 상임의장으로 한다.)

          2. 각 위원회 위원장

          3. 사무국장 1인 

          4. 감사 2인

          5. 회원대표

       ② 각 임원은 다음과 같은 직무를 행한다.

          1. 공동의장은 경주환경연합을 대표하고 운영과 활동을 총괄한다.

          2. 상임의장은 경주환경연합의 의결 및 운영을 위한 부서 및 사업을 관장한다.

          3. 각 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의 업무를 관장한다.

          4. 사무국장은 사무국의 업무를 관장한다.

          5. 감사는 재정과 사업부문 전반에 걸쳐 수시로 감사할 수 있고 감사결과를 집행위원회와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상임의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단, 임원이 임기 중 궐위되어 새로이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그 잔여 임기로 한다.

제 13 조 (전국대의원)

       1. 전국대의원은 의장 1인, 사무국장으로 구성되는 당연직과 회원 100명당 1인의 비례, 반올림으로 선출하는 선출직으로 구성한다.

       2. 선출직 대의원은 회원총회에서 선출한다.

       3. 집전국대의원은 전국대의원대회에 참여할 의무가 있으며 사무국은 대의원에게 주요 사업을 보고하고, 주요 판단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는 등 일상적인 소통과 참여를 도모하여야 한다.

       4. 집대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단, 대의원 궐위 시 새로 선출된 대의원의 임기는 그 잔여 임기로 한다.)

제 14 조 (집행위원회)

       1. 경주환경연합의 제반사업을 주관하는 상설심의 의결기구로 집행위원회를 둔다.

       2. 집행위원회는 공동의장, 각 위원장/부위원장, 부설기관의장, 사무국장, 회원대표로 구성한다.

       3. 집행위원은 각 위원회 위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상임의장이 임명한다.

       4. 집행위원회는 월 1회씩 정기적으로 개최하며 필요에 따라 상임의장 또는 집행위원 1/3이상의 요구로 소집할 수 있다.

       5. 회의는 집행위원 과반수이상 출석으로 성원되며, 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 15 조 (집행위원회의 기능)

       1. 주요사업 및 정책의 의결

       2. 예산, 결산의 심의 및 집행

       3. 지도위원, 전문위원의 위촉

       4. 내규의 제정 및 개정

       5. 산하 부서의 설치 및 해산

       6. 산하 부서의 장 및 집행위원 임명에 대한 동의

       7. 산하 부서 및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

       8. 회원대표 선임에 관한 사항

       9. 기타 총회 위임사항

제 16 조 (각 위원회)

       경주환경연합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생태위원회

        2. 문화위원회  

        3. 현안위원회

        4. 원전방폐장위원회

        5. 연구위원회

        6. 생명안전위원회

        7. 시민참여위원회  

        8. 기타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 17 조 (사무국)

       1. 사무국은 사무국 고유 업무 및 집행위원회 결정사항을 이행하며, 각 위원회에서 추진하는 업무를 보조한다.

       2. 사무국은 유급의 사무국장과 간사 및 사무원을 둔다. 

       3. 사무국의 업무는 사무국장이 관장한다.

제 18 조 (지도위원)

       1. 경주환경연합의 사업방향에 동의하여 제반 사업을 지도할 수 있는 지도위원을 둔다. 

제 19 조 (부설기구)

       1. 경주환경연합의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부설기구를 운영 할 수 있다.

제 20 조 (해산 및 잔여재산의 귀속)

       1. 이 모임의 해산은 회원 총회에서 재적 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회원 2/3 찬성으로 결의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2. 해산 시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본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단체에 귀속하도록 한다.

              

제 4 장  재  정

제 21 조 (회계연도)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제 22 조 (조달)  재정은 회비, 후원금, 찬조금,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제 23 조 제 21 조 (회비) 

       1. 회비의 규모와 납부방법은 총회에서 의결한다.

       2. CMS 납부를 원칙으로 하고, 3개월 이상 회비 미납시 회원 권리를 제한하고, 1년 이상 회비 미납시 제명한다.(단. 소명의 기회는 줄 수 있다.)

제 24 조 (예산 및 결산)

       1. 사무국장은 정기총회 개회 전 집행위원회에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보고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2. 정기총회는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과 직전 회계 연도의 결산업무를 승인한다.

제 25 조 (재정공개)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4월 30일까지 공개한다.

 

부        칙

제 1 조  이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인 관례에 따른다.

제 2 조  이 정관과 환경운동연합 정관이 상충될 때는 환경운동연합 정관이 우선한다.

제 3 조  (정관의 효력 발생) 이 정관은 통과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개정일 2005. 12. 15.       

개정일 2007. 12. 11.       

개정일 2008. 12.  5.       

개정일 2009. 11. 11.       

개정일 2012.  2. 15.

개정일 2014.  2. 12.

개정일 2015.  2. 24.

개정일 2016.  2. 17.

개정일 2018.  2. 22.

개정일 2021.  9.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