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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핵 에너지 전환

1월 25일(화)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서 집회를 하고, ‘민주당-정의당-국민의힘-민주당’ 코스로 거리행진을 하면 각 당 관계자들에게 정책 요구서를 전달했습니다. ===== 고준위핵폐기물 관리 기본계획과 특별법안 철회 촉구 전국행동 성명서 정부는 핵발전소 지역에 무한희생 강요하는  고준위 기본계획 철회하라! 국회는 핵발전소 지역을 핵무덤으로 만드는  고준위 특별법안 철회하라!   전국 핵발전소 지역과 서울을 포함한 전국의 시민·환경단체, 종교계 등은 코로나로 인한 염려 속에서도 이 자리에 섰다. 정부가 무책임하게 고준위핵폐기물을 핵발전소 지역에 보관하라는 기본계획을 세우고, 국회가 특별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기 때문이다. 정부와 정치권이 국민의 안전과 생명, 인권을 짓밟고 미래 세대에게 불평등을 강요하는 현 상황을 이대로 지켜볼 수 없다. 정부와 정치권은 생명과 평화, 평등과 인권을 위해 양심 걸고 국가 정책을 바로잡길 요구한다. 우리나라는 1978년 고리1호기 상업운전을 시작으로 44년 동안 핵발전소 건설을 확대했고, 현재 각 핵발전소 부지마다 26기의 핵발전소에서 나온 고준위핵폐기물을 보관하고 있다. 정부와 사업자는 지난 44년 동안 고준위핵폐기물 중간저장시설이나 영구처분시설 부지선정도 하지 못한 채 핵발전을 유지하는 것이다.  그동안 핵발전소 인근 주민은 핵발전소를 가동하면 필수적으로 방출하는 기체와 액체 방사성물질에 노출되었다. 이들은 일상적으로 건강상 피해를 보았고 핵발전소의 갖가지 사고나 지진, 태풍 등으로 사고 위협 속에 살고 있다. 그런데 이번에 정부가 수립한 ‘고준위 방폐물 관리 기본계획’과 국회에 계류 중인 ‘고준위 특별법안’은 그동안 ‘임시저장시설’이라고 불리던 습식저장조가 포화되면, ‘부지 내 저장시설’이라는 이름으로 고준위핵폐기물 건식저장시설을 전국의 핵발전소 부지마다 건설하라는 내용이다. 이것은 핵발전소 지역에 무한희생을 강요...

2022.01.25.

탈핵 에너지 전환
고준위특별법 제정을 위한 간담회(4차)

고준위특별법 제정을 위한 간담회(4차) 일시: 6월 17일(목) 15:30~180:30 장소: 글래드호텔 참석: - 국회: 김성환 의원 및 보좌진, 이소영 의원 보좌진 - 정부 기관: 산업부 환경과장 - 핵산업계: 6명(학회, 한수원) - 시민사회: 5명(고준위전국회의) / 이상홍 사무국장 참석 - 배석: 정부 및 기관 10명 4차 간담회는 김성환 의원실에서 취합한 시민사회와 핵산업계의 의견을 바탕으로 쟁점을 조율했습니다. 가장 큰 쟁점은 ‘임시저장시설’을 법안에 담는 문제였습니다. - 산업부, 핵산업계는 ‘임시저장시설’ 건설을 법안에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 시민사회는 ‘임시저장시설’ 관련 내용은 모두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시민사회에서 ‘임시저장시설’ 삭제를 주장하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현행 원자력 관련 법률에 ‘임시저장시설’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즉, 임시저장시설은 법적 근거가 모호한 핵시설입니다. 또한 관련 법정 소송도 진행 중입니다(맥스터 소송) - 만일, 특별법에 ‘임시저장시설’을 반영하면 우리나라 법률에 처음으로 ‘임시저장시설’이 등장하게 됩니다. 섣불리 법적 지위를 부여하기에 우리사회의 논의가 아직 부족합니다. 시민사회, 핵산업계 몇몇이 모여 간담회 몇번하고 처리할 문제가 아닙니다. - 공론화위원회는 임시저장시설의 법적 성격, 관리주체, 주민의견 수렴 방안 마련 등을 권고했습니다. 즉, 관련 논의가 더 필요한 사안인 만큼 독립 행정위원회가 출범하면 관련 논의를 더 거쳐 법안에 반영해야 합니다. 임시저장시설 쟁점이 좁혀지지 않아서 6/25(금) 5차 간담회에서 이 문제를 매듭짓기로 했습니다. 고준위핵폐기물 관리정책을 전담하는 독립 행정위원회를 구성하고, 현재 산업부가 가지고 있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기본계획수립’ 권한도 독립 행정위원회로 이관 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를 독립 행정위원회의 업무에 포함하는 것을 두고 이견이 있습니다. 핵산업계는 ...

2021.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