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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핵 에너지 전환

1월 25일(화)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서 집회를 하고, ‘민주당-정의당-국민의힘-민주당’ 코스로 거리행진을 하면 각 당 관계자들에게 정책 요구서를 전달했습니다. ===== 고준위핵폐기물 관리 기본계획과 특별법안 철회 촉구 전국행동 성명서 정부는 핵발전소 지역에 무한희생 강요하는  고준위 기본계획 철회하라! 국회는 핵발전소 지역을 핵무덤으로 만드는  고준위 특별법안 철회하라!   전국 핵발전소 지역과 서울을 포함한 전국의 시민·환경단체, 종교계 등은 코로나로 인한 염려 속에서도 이 자리에 섰다. 정부가 무책임하게 고준위핵폐기물을 핵발전소 지역에 보관하라는 기본계획을 세우고, 국회가 특별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기 때문이다. 정부와 정치권이 국민의 안전과 생명, 인권을 짓밟고 미래 세대에게 불평등을 강요하는 현 상황을 이대로 지켜볼 수 없다. 정부와 정치권은 생명과 평화, 평등과 인권을 위해 양심 걸고 국가 정책을 바로잡길 요구한다. 우리나라는 1978년 고리1호기 상업운전을 시작으로 44년 동안 핵발전소 건설을 확대했고, 현재 각 핵발전소 부지마다 26기의 핵발전소에서 나온 고준위핵폐기물을 보관하고 있다. 정부와 사업자는 지난 44년 동안 고준위핵폐기물 중간저장시설이나 영구처분시설 부지선정도 하지 못한 채 핵발전을 유지하는 것이다.  그동안 핵발전소 인근 주민은 핵발전소를 가동하면 필수적으로 방출하는 기체와 액체 방사성물질에 노출되었다. 이들은 일상적으로 건강상 피해를 보았고 핵발전소의 갖가지 사고나 지진, 태풍 등으로 사고 위협 속에 살고 있다. 그런데 이번에 정부가 수립한 ‘고준위 방폐물 관리 기본계획’과 국회에 계류 중인 ‘고준위 특별법안’은 그동안 ‘임시저장시설’이라고 불리던 습식저장조가 포화되면, ‘부지 내 저장시설’이라는 이름으로 고준위핵폐기물 건식저장시설을 전국의 핵발전소 부지마다 건설하라는 내용이다. 이것은 핵발전소 지역에 무한희생을 강요...

2022.01.25.

탈핵 에너지 전환
제2차 고준위 관리기본계획 철회하라!

<제2차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서> 경주환경운동연합은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의 철회를 요청합니다. 제1차 관리기본계획은 사용후핵연료 처분 시점을 중간저장시설 2035년 확보, 영구처분장 2053년 확보로 제출한 바 있습니다. 제2차 관리기본계획은 사용후핵연료 처분 시점을 부지선정절차 착수 연도를 기준으로 중간저장시설 확보 20년, 영구처분장 확보 37년으로 제출하고 있습니다. 당장 2022년을 착수 연도로 하면, 중간저장시설 2042년 확보, 영구처분장 2059년 확보 계획이 됩니다. 경주의 월성원전은 1990년부터 건식저장시설(임시저장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42년 중간저장시설 확보를 가정할 경우 53년간 임시저장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53년간 임시저장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2042년 중간저장시설 확보도 불가능한 계획이라고 봅니다. 제1차 관리기본계획 수립 후 진척된 사항이 없습니다. 제2차 관리기본계획은 1차 관리기본계획을 6~7년 순연시킨 것에 불과합니다. 5년 후 3차 관리기본계획도 그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저장, 영구처분 등의 장기관리계획보다 원전지역의 임시저장을 둘러싼 단기관리방안을 제대로 마련하는 것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수립’의 중심 과제가 되어야 합니다. 제2차 관리기본계획은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의 공론화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산자부는 공론화에 앞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 재검토준비단’을 구성해 공론화 준비 작업을 했습니다. 경주환경운동연합의 사무국장이 재검토준비단 위원으로 참여했습니다. 재검토준비단에서 가장 중요하게 논의된 의제는 다름 아닌 임시저장 관련 공론화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의 문제였습니다. 재검토준비단은 오랜 진통 끝에 임시저장 관련 공론화 방안을 산자부에 권고했습니다. 그러나 산자부와 재검토위원회는 임시저장 관련 공론화를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경주지역에서 월성원전 부지 ...

2021.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