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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삼중수소 배출허용 기준 75배 초과 의혹

20240625 [성명서] 삼중수소 배출허용 기준 75배 초과 의혹   삼중수소 배출허용 기준 75배 초과 의혹, 철저히 규명하고 대국민 사과하라!   지난 6월 22일 월성4호기의 사용후핵연료 저장수조의 방사능 냉각수 2.3톤(추정치)이 누출되는 초유의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도 사고지만, 우리는 사고에 대처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와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의 안일한 인식과 대국민 눈속임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원안위는 한수원의 보고를 인용해서 이번에 누출된 방사능 오염수 2.3톤의 환경영향은 0.000000555mSv(밀리시버트)로 발표했다. 참고로 일반인의 연간 피폭선량 기준은 1mSv이다. 또한 한수원은 이번에 누출된 삼중수소의 양은 연간 배출 제한치의 10만분의 1에 불과하다고 발표했다.   규제기관과 사업자의 이러한 발표가 시민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다. “방사능 오염수 2.3톤 누출의 환경영향이 0.000000555mSv이면 230만 톤이 누출돼도 0.555mSv밖에 안 되어 안전하다는 말이네!” “2.3톤 누출이 연간 배출 제한치의 10만분의 1이면 23만 톤 배출해도 되겠네!” 등등의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다.   원안위와 한수원은 이번 사고의 규모를 축소하기 위한 수치들만 발표할 뿐 정작 국민이 알아야 할 정보는 발표하지 않고 있다.   사용후핵연료 저장수조의 ‘냉각수’는 ‘방사성 액체폐기물’이다. 이러한 액체폐기물은 액체폐기물 처리계통을 통해 배출하고, 삼중수소의 배출허용 농도는 1리터당 4만 베크렐(Bq)이다.   월성4호기 사용후핵연료 저장수조의 냉각수 누출 사고는 ‘방사성 액체폐기물’이 처리계통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바다로 배출된 중대한 사고다. 또한 당시 배출된 냉각수의 삼중수소 농도를 300만 베크렐(Bq/L)로 추정할 경우 배출허용 농도의 75배를 초과하는 충격적인 사고다.   왜, 원안위와 한수원은 이러한 사실에 대해 솔직하게 국민에게 알리지 않고 사고를 축소하려는 수치들만 나열하면서 ...

2024-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