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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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폐형광등 공장 옆 아파트 건축 허가 규탄

중금속 수은(Hg)이 배출되는 굴뚝 옆에 아파트 건축 허가 경주시는 허가 취소 또는 공장 폐쇄 등의 안전 대책을 마련하라! 경주시가 시민 건강을 계속 외면하고 있다. 중금속인 수은 배출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용강동의 폐형광등 처리 공장 옆에 아파트 신축을 허가했다.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 부지는 옛 보문산업 부지로 폐형광등 처리 공장과 담장 하나로 경계를 이루고 있는 땅이다. 폐형광등 처리 공장에서 수은을 배출하는 굴뚝이 아파트 예정 부지와 마주하고 있어서 이곳에 입주할 156세대의 건강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지난 4월 28일 경주시 환경과의 배기가스 수은 농도 측정에서 0.067mg/㎥의 수은이 측정됐다. 이는 높이 약 5m의 굴뚝에서 1분마다 형광등이 약 1개씩 파손되는 양의 수은이 배출되는 것이다. 만약 이곳에 아파트가 들어서면 1시간에 60개, 8시간이면 480개의 형광등이 파쇄되는 굴뚝 아래에서 아이들이 뛰어놀게 된다. 또한, 폐형광등 처리 공장 인근은 악취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가까이는 7월 18일 오전 7시경부터 전선 피복이 타는 듯한 악취가 진동했고 환경과 직원들이 출동하여 악취 검사를 위한 공기 샘플을 채취했다. 경주시가 이러한 곳에 156세대의 아파트 신축을 허가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 경주시는 그동안 “수은 배출 허용 기준치 이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했다. 아마도 이러한 입장이 156세대의 아파트 신축을 허가하는 데까지 이른 것 같다. “배출 허용 기준치 이하”가 아니라 시민들이 수은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데 경주시의 의무가 있다고 본다. 이대로 아파트가 신축되고 주민들이 입주하게 되면 심각한 민원이 발생할 뿐 아니라 주민들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게 된다. 경주시는 폐형광등 공장 폐쇄 등의 조처를 한 후 아파트 건설을 허가해야 할 것이다. 2016. 7. 28. 경주환경운동연합 문의: 이상홍 사무국장 010-4660-1409

2016.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