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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강행복한집 사태' 공익제보자를 고통으로 내몬 경주시 규탄!

경주시의 봐주기 행정을 먹고 자란 ‘혜강행복한집 사태’ 침묵을 거부한 공익제보자를 고통으로 내몬 경주시를 규탄한다!   공익제보자의 고통과 노력에 무지하고, 무감각한 재판부를 규탄한다 경주 장애인시설 ‘혜강행복한집’ 인권유린 사태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내려졌다. 2021년 4월 29일, 대법원 제3부는 설립자 일가인 사무국장 서씨와 공익제보자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2심 형량을 확정했다. 이로써 혜강행복한집 사태는 ▲설립자의 아들이자 전 원장 정씨 징역 1년, ▲정씨의 배우자이자 사무국장인 서씨 벌금 700만원, ▲주·부식업체 대표 벌금 300만원, 그리고 이 모든 판결을 이끌어낸 공익제보자에게 벌금 500만원이라는 사법처분이 내려졌다. 우리는 공익제보자의 고통과 노력을 휴지조각으로 만든 판결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지역 시민사회는 대법원 판결에서라도 공익제보자의 지위와 노력이 반영되기를 염원했다. 설립자 일가의 부당한 업무지시가 그를 공범으로 내몰았지만, 공익제보자는 공범이 아니라 ‘침묵의 공범’을 거부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 재판부 역시 공익제보자가 공범이라는 시각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못했다. 결국 공익제보자는 대법원 판결 당일 시설 측으로부터 ‘근로계약종료’를 통보받고 즉시 쫓겨났다. 침묵이 아닌 양심을 선택한 대가는 ‘벌금 500만원’과 ‘직장에서의 퇴출’이었다. 과연 유사한 범죄시설의 운영진들과 온갖 압박과 불안 속에 고발을 주저하고 있을 또 다른 ‘제보자들’은 이번 판결을 어떻게 기억하게 될 것인가? 공익제보자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망도, 보호조치도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대법원의 벌금 500만원 판결은 ‘고발하면 다친다’는 강력한 메시지만 남길 게 불 보듯 뻔하다. 공익제보의 결과가 이토록 가혹하다면, 과연 해고와 각종 탄압, 차별과 낙인, 생계위협을 감수하고 어느 누가 공익제보에 나설 수 있겠느냔 말이다.  문제를 외면하고 침묵을 강요한 것은 경주시다. 이미 5년 전, ...

2021.0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