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원전 스트레스 테스트 추진계에 대한 의견 제출 2013.5.14

관리자
발행일 2013-05-16 조회수 5







<공동보도자료>

원자력안전위원회 노후원전 스트레스 테스트 추진계획에 대한 의견 제출

스트레스 테스트는 노후원전 用 아니다
서류검토에 불과한데 기존 보고서 문제 있어
국제기준에 맞지 않는 평가 방법
사업자 자체 평가는 근본적 한계
수명다한 원전 재가동 위한 면죄부로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가 지난 4월 30일 발표한 ‘노후원전 스트레스 테스트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고리원전 1호기와 월성원전 1호기는 이미 수명이 다한 원전으로 스트레스 테스트의 대상이 아니라 폐쇄의 대상이다. 환경운동연합, 반핵부산시민대책위, 경주핵안전연대가 원안위의 스트레스 테스트 추진계획을 검토해서 5월 13일에 원안위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제출했다. 결론적으로 ‘스트레스 테스트’ 본연의 역할 보다 노후원전의 수명연장을 정당화하기 위한 면죄부로 보인다. 그 근거는 아래와 같다.


1.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노후원전 스트레스 테스트’는 노후원전의 안전성을 점검하는 것이 아니다.

원안위는 EU의 스트레스 테스트 평가방법을 기반으로 하되 이외에 ‘광역화재 평가’, ‘인적오류․의사결정오류로 인한 사고확대 평가’를 추가해서 평가를 실시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EU의 스트레스 테스트는 기존의 안전점검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원인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는 지진과 해일, 발전소 내 완전 정전 등의 내용을 추가한 것으로 가동 중인 원전의 전반적인 안전점검이라기보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버전의 지진해일 대책 점검이지 ‘노후원전 用’이 아니다. 아래 참고와 같이 5개 분야 21개 항목 어디에도 노후원전에 해당하는 노화현상에 대한 평가 항목이 없다. 이는 유럽에서 가동 중인 원전에 대해 평가하던 것을 노후원전에 적용하려고 한 데서 온 불합리다. 이번 스트레스 테스트가 수명연장을 정당화하기 위한 도구로 쓰여질 위험이 있다. 참고로 대만에서는 논란이 되고 있는 신규원전에 적용할 계획이다.


참고) 원안위의 노후원전 스트레스 테스트 평가(5개 분야 21개 항목)
지진에 의한 구조물․계통․기기 안전성 점검
해일 및 기타 자연재해에 의한 구조물․계통․기기 안전성
전력계통 등 안전기능 상실에 대한 대응능력
중대사고 관리능력
방재 및 비상대응능력


2. 원안위의 스트레스 테스트는 실제 테스트가 아니라 서류검토에 불과하다.




‘테스트’라는 용어로 인해 일반인은 가혹한 환경 속에서 원전이 어떻게 작동하는 지 실제 평가하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는데 원안위의 스트레스 테스트는 서류검토에 불과하다. 유럽과 일본에서도 이런 이유로 인해 스트레스 테스트의 실효성에 대해 문제제기가 있었다. 더구나 고리원전 1호기와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의 근거가 된 주기적안전성평가(PSR)와 주요기기수명평가는 그 자체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받아 왔다. 고리원전 1호기는 가압열충격 기준온도를 도출하는 방법이, 월성원전 1호기는 IAEA 2003년 항목이 아닌 20년 전 항목으로 평가한 점 등이 문제로 제기되었지만 관련 보고서가 공개되지도 않고 개선되지도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기존 서류를 검토하는 것은 수명연장을 위한 답을 미리 정해놓은 것이나 다름없다.

원안위가 적시한 ‘추진배경’으로 ‘국민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국정철학(대통령 공약)’을 실천하려면 이번 스트레스 테스트의 대상인 고리원전 1호기와 월성원전 1호기의 주기적안전성평가와 주요기기수명평가부터 다시 해야 한다. 무엇보다 고리원전 1호기는 원자로 안전성의 잣대가 되는 감시시편을 당장 꺼내어 시험을 해야 한다.



3. 원안위의 스트레스 테스트는 최신 IAEA 기준을 따르고 있지 않다.

원안위의 스트레스 테스트 가이드 라인에 따른 한국수력원자력(주)의 사업자 수행계획안에는 ‘발전소 계속운전 주기적안정성평가(PSR) 보고서’를 참고자료로 하겠다고 나와 있다.

그런데, IAEA(국제원자력 기구)의 월성원전 1호기 장기운전 안전점검 보고서에 따르면 주기적안전성평가(PSR)가 20년 전 기준인
1994년 평가항목으로 평가되어 있고 2003년에 새로 개정된 기준을 따르지 않고 있다고 지적되었다. IAEA는 1994년의 11개의
평가항목을 2003년에 14개로 확대하면서 특히 안전성 분석을 3단계로 확대 심화시켰다. IAEA는 이 문제를 지난 4월 30일까지
해결할 것을 한수원에 권고했다. 주기적안전성평가가 과거의 평가기준에 의해 작성되었다는 것은 고리원전 1호기에도 공히 해당되는 사항이다.
하지만 원안위는 이에 대한 점검과 개선을 하지 않고 기존 주기적안전성평가를 바탕으로 한 스트레스 테스트 진행을 용인하고 있다.


참고) IAEA 평가기준 중 월성 원전 1호기 주기적안전성평가에서 빠진 항목:
1. 발전소 설계(Plant design)가 독립적인 항목으로 평가되어 있지 않다.
2. 결정론적 안전성분석(Deterministic Safety Analysis), 확률론적 안전성 분석(Probabilitic
Safety Analysis(PSA)), 위해도 분석(Hazard Analysis) 등 3가지 평가 항목이 안전성 분석(Safety
Analysis) 하나의 평가항목으로 대체되었다.


원안위가 제시한 스트레스 테스트 가이드 라인 역시 2003년 IAEA 평가항목을 따르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4월 30일
보도자료 참고1)의 2쪽의 표를 보면 이번 원안위의 스트레스 테스트는 2011년 3월에 있었던 ‘후쿠시마 이후 안전점검’의 결정론적
방법에 확률론적 방법을 더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시간 개념을 더한 위해도 분석(Hazard Analysis) 항목은 여전히 빠져있다.
우리나라 원자력안전법에 의한 주기적안전성평가의 안전성 분석은 결정론적 안전성 분석으로만 국한된 것으로 아직도 11개 항목으로 규정하고 있다. 원안위는 먼저 원자력안전법부터 개정하고 이에 따라 고리원전 1호기와 월성원전 1호기의 주기적안전성평가 부터 다시 하도록 지시해야 한다.



4. 자연재해와 테러 등에 대한 최악의 상황 모두 반영한 평가항목이 제시되어야 한다.

원안위의 스트레스 테스트 가이드라인의 평가항목에는 ‘테러’나 ‘전쟁’, ‘미사일 공격’ 등에 대한 항목이 없다. 분단상황에서 전쟁위기가 높아지고 있는 요즘 이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또한, 지진에 의한 간접영향 항목에서는 배관 파단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냉각기능 상실 등의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내부 홍수발생 가능성만 대상으로 삼았다.

사용후 핵연료 역시 냉각기능 상실에 대한 관리방안 항목만 있으며 사용후 핵연료 수조 파괴 등의 다양한 상황들에 대한 고려가 없다.



5. 중대사고를 전제로 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를 다시 해야 방재 및 비상대응능력에 대한 평가가 가능하다.

환경운동연합은 2012년에 고리원전, 월성원전, 영광원전에서 중대사고가 발생했을 경우를 가정한 모의실험을 수행해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발표했다. 하지만 한국수력원자력(주)와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학회 등은 중대사고 자체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모의실험 결과를 부정했다.

스트레스 테스트는 중대사고를 가정하고 이에 따른 방재 및 비상대응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다. 현재 고리원전 1호기와 월성원전 1호기의 방사선환경영향평가는 체르노빌과 후쿠시마와 같은 중대사고를 가정하지 않고 있다. 원안위 스트레스 테스트의 제 5분야 ‘방재 및 비상대응능력’에 대한 평가 전에 각 원전의 중대사고에 대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가 시행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비상계획구역이 현행의 8~10km가 적정한 지, 아니면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사례에서 처럼 30km 확대가 필요한 지 평가해야 실효성 있는 방재 및 비상대응 능력 평가가 수행될 수 있을 것이다.


6. 방재 및 비상대응능력에 대한 평가에는 지방자치단체가 포함되어야 한다.

가이드라인을 만들 때부터 지자체의 의견을 받고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방재의 실질적인 수행주체인 지자체가 포함된 중앙-지역의 통합적 방재대책을 수립해야한 정책 혼선을 줄일 수 있다. 하지만 이번 추진계획에 대해 원전 소재 지자체는 별다른 통보를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7. 원안위의 스트레스 테스트는 사업자 자체 평가가 아니라 원안위의 평가가 되어야 한다.

사업자가 스스로 하는 자체 평가는 사업 추진의 면죄부를 주는 환경영향평가와 마찬가지로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유럽의 스트레스 테스트 역시 사업자 자체 평가라서 문제가 되었다. EU 스트레스 테스트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이를 교훈 삼지 않고 같은 문제를 반복해서는 안된다.


8. 스트레스 테스트 단계는 2단계의 단기간으로 축소된 평가이다. 충분한 시간과 시민사회의 참여를 보장한 가운데 최소 4단계 평가가 수행되어야 한다.

EU 스트레스 테스트는 유럽 이사회 결정이후(2011년 3월 25일) 사업자 자체 평가와 규제기관 검증, 외부검증(Peer
Review)의 3단계를 기본으로 하면서 권고사항의 이행현황을 모니터 하고 있다. 스트레스 테스트 최종 보고서는 2012년 10월에
작성되었고 이행결과 보고서를 2014년 6월까지 작성할 계획이다. 3년이 넘는 기간에 걸쳐 총 4단계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원안위의 스트레스 테스트는 사업자 자체 평가 뒤에 규제기관과 민간검증단의 동시검증을 거치고 바로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사실상 테스트 단계에 포함되기 어려운 보고서 작성 단계를 빼면 2단계로 끝난다.


참고) EU 스트레스 테스트의 평가 단계와 기간
1단계: 사업자의 1차 평가(약 4~5개월)
2단계: 규제기관의 2차 평가(약 2개월)와 최종 보고서 작성(9개월) - 2012년 10월 4일 보고서 발행
3단계: 유럽연합 및 자발적 참여국의 규제기관으로 구성된 검토팀에 의한 Peer Review(약 3개월)
4단계: 권고사항 이행단계 및 이행현황 보고서 작성(약 1년 6개월) - 2014년 6월 보고서 발행 예정


의견수렴체제를 구축한다고 하지만 스트레스 테스트 가이드라인 설명회도 없었고 공청회 계획도 없다. 2주간의 짧은 의견수렴 기간으로는 의견 수렴을 제대로 하기 어렵다. 또한, 단순 의견수렴이 아닌 스트레스 테스트 항목과 가이드 라인 작성과 테스트 수행 과정에서 시민사회의 참여를 보장해야한다. 대만은 시민단체 포함해서 워킹그룹을 구성한 뒤에 현재 국내외 자문을 통한 스트레스 테스트 준비기간을 갖고 있으며 하반기에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스트레스 테스트는 사업자가 아닌 원안위가 시민사회를 참여시킨 가운데 1단계로 수행하고 2단계로 사업자의 소명기회를 주고 3단계로 재평가를 한 뒤에 4단계로 외부검증을 해야 한다. 그 이후에 테스트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이행단계도 보장되어야 한다.

하지만, 원안위의 월성원전 1호기 스트레스 테스트는 6월까지 완료하도록 되어 있다. 청와대의 ‘상반기 중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여부 결정’ 계획대로 진행하기 위한 근거로 삼으려는 듯 한데 이래서는 새로이 구성된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원자력안전위원장에 대한 신뢰만 떨어질 뿐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스트레스 테스트 추진계획은 위와 같이 문제가 산적해 있다. 스트레스 테스트가 제대로 되기 위한 사전 작업이 필요하며 평가 항목 역시 이를 기반으로 전반적으로 수정해야 할 것이다.


새롭게 출발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사업자인 한수원의 수명연장의 면죄부를 발행한다는 비난을 받지 않으려면 노후원전 스트레스 테스트가 아닌 전체 원전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수행하고 안전기준을 강화하는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 미국을 따라 완화한 가압열충격 기준온도를 고리원전 1호기에 적용할 것이 아니라 일본의 신규원전 적용기준으로 강화해야 한다. 주기적안전성평가 항목을 2003년 IAEA 평가항목으로 개선하는 원자력안전법 개정작업을 해야 한다. 또한,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강화된 일본의 원전 안전기준을 참고해서 활성단층 기준, 면진동과 제2제어실 기준 등을 개선하는 것이 원전 안전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다. 노후원전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원전을 안전하게 해체하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지도해야 할 것이다.


2013년 5월 14일

경주핵안전연대, 반핵부산시민대책위, 환경운동연합

* 문의: 환경운동연합 양이원영 처장(010-4288-8402)

경주핵안전연대 이상홍 국장(010-4660-1409)

반핵부산시민대책위 최수영 처장(010-6763-7176)









원본: https://m.cafe.daum.net/gjkfem/Gi4j/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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