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원자력안전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전략기회단 2차회의

관리자
발행일 2021-04-09 조회수 19
탈핵 에너지 전환


원자력안전 국민참여 전략기획단(원자력2 분과) 2차 회의





  • 일시: 4월 9일(금) 14:00 ~ 17:00


  • 장소: 대전 유성호텔


  • 참석: 이상홍 사무국장





[내용]



- 원자력안전2 분과의 과제인 3가지 주제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논의를 했습니다.



- 주제 2), 3)에 대해서 별도의 발제가 있었습니다. 지난 1차 회의에서 위원들이 '1)'에 대한 의견은 많이 제출했으나, 2), 3)에 대한 의견은 적었습니다. 이에 원자력안전재단에서 원활한 논의를 위해 발제를 했습니다. 



1)방사성폐기물, 사용후핵연료 및 원전 해체 관련 안전규제



2)방사능 방재



3)핵안보 및 핵비확산 등에 관한 사항




1)방사성폐기물, 사용후핵연료 및 원전 해체 관련 안전규제(주요의견)





  • 폐로절차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다. 고리2호기 수명연장 신청 마감일이 4월 8일이다. 한수원은 수명연장 신청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지 않았다. 그러면 폐로절차에 들어가야 하는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신청서를 늦게 제출해도 된다는 답변을 한수원에 했다. 규제를 이렇게 느슨하게 하면 안 된다. 폐로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가져야 한다.


  • 고리1호기 해체 계획서를 보면 해체 시 발생하는 위험요소가 제대로 제출되지 않았다. 위험요소를 주민들에게 제대로 전달해야 한다.


  • 원전 해체 시 우선 과제가 사용후핵연료의 처리 문제다. 고리1호기 해체 계획서에 사용후핵연료 처리 문제가 사실상 빠져있다.


  • 원전 해체 후 부지 복원 계획이 부족하다.


  • 한수원은 고리1호기 단독 해체를 추진하고 있다. 2,3,4호기의 수명이 얼마남지 않은 만큼 동시 해체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타당하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해체 전략을 수립해야지, 원전 수명이 하나 하나 끝날 때마다 주먹구구식으로 해체를 하면 안 된다.


  •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전 해체의 원칙과 방향, 매뉴얼을 제시해야 한다. 사업자가 해체전략을 수립하고, 사업자의 계획서를 검토하는데 머물러선 안 된다. 한국적 상황에 맞는 해체전략을 규제기관이 주도적으로 마련해서 사업자에게 내려야 한다.(즉시해체, 지연해제 논란에 대한 지적)


  • 해체 계획서에 대한 정보 접근이 너무 어렵다. 사실상 비공개하고 있다. 주민 공람 제도가 무용지물이다.


  • 대전의 경우, 원자력연구원에서 사용후핵연료를 비밀리에 반입했다. 그러나 연구시설이란 이유로 밀반입에 대해 처벌하지 않았다. 사용후핵연료 등 폐기물 관리 규제를 명확히 해야 한다.


  • 폐기물 관리를 일원화해야 한다. 한수원과 한구국원자력환경공단이 이원화 되어 관리하는 건 옳지 않다.


  • 한수원 '임원'이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이사'로 있는 경우도 있다. 인적 구성이 혼재 되면 안전 관리에 문제가 발생한다.


  • 증기발생기 등 대형폐기물 처리방안이 명확하지 않다. 한수원은 대책없이 발전소에 보관하고 있다. 경주 방폐장으로 이송하는 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


  • 발전소 내 중준위폐기물의 경주 방폐장 이송 기간을 명확히 해야 한다.


  • 사용후핵연료, 고준위폐기물 등 용어정리도 필요하다.






2)방사능 방재(주요의견)





  • 광역방재센터를 구축해야 한다. 원전이 없는 경기도는 광역방재센터가 있는데 원전이 있는 부산시는 없다.


  • 비축하고 있는 요오드의 사용 기간이 초과하면 성능 평가 후 재사용 방침이라고 한다. 재사용 하면 안 된다.


  • 방사능 방재 구역이 '20km~30km'로 느슨하게 설정된 것은 큰 문제다. 지자체 마다 방재 구역을 다르게 설정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이를 둘러싼 갈등도 많다. 중대사고에 대응하는 측면에서도 '30km'로 단일화 해야 한다.


  • 원전 사고 시 바람이 방재센터 방향으로 불면 방재센터가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


  • 일본 오염수 방류는 인접 국가들의 상호 감시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 일본 오염수 방류에 대한 대비책은 있는가? 중국과 소통하고 있는가?


  • 기후위기에 따른 방재 방안이 필요하다. 최근 해양 생물 유입 증가로 원전 가동이 멈추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 재난 발생시 컨트롤 타워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가 있어야 방재 대책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방사능 방재 관련해서 주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있는가?


  • 주민들이 삶에 밀착한 방재대책을 수립해야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 갑상선 보호 약품, 방독면, 방재복 등을  왜 동사무소에 쌓아 두고 있나? 예방적 보호조치구역(반경5km)은 각 가정에 방재물품을 비치하도록 해야 한다. 가스 검침원이 집집마다 다니면서 점검을 하듯이, 방재 요원들이 각 가정을 방문하여 방재물품 비치가 잘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주민들에게 사용법 등 방재교육을 해야 한다. 방재를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게 해야 한다.


  • 정부(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전 사고의 가능성을 크게 열어놓고 방재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그러나 모두 안전신화에 빠져 있는 것 같다. 우리나라는 원전 사고는 절대 일어나지 않는데, 국민들이 걱정을 하니까 마지못해 방재대책을 세우고 시늉만 하는 것 같다. 실재 원전사고에 대응하는 방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방재 훈련에 실제로 참여한 경험을 말씀드리면, 요식 행위로 보였다.


  • 각종 방재훈련, 연합훈련이 실시되고 있으나, 사후 평가가 공개 되지 않고 있다. 평가를 공개하고 검증을 받아야 더 발전적인 방재계획을 마련할 수 있다. 주민들은 선물 받으러 훈련에 참여한다.


  • 대피소 마련, 대피로 마련이 토건 사업이 안 되도록 해야 한다.


  • 비상계획구역 내 울산시민이 117만 명이다. 원전 사고시 타지자체로 이동이 가능한가? 타지자체는 이재민을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 즉각적인 피난 중심의 방재대책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혼란이 가중되고 피난 과정에서 방사능 피폭이 늘어날 수 있다. 원전 인근 지역의 경우 거주성을 확보하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다. 2~3일 거주하면서 방사능의 이동 방향, 피난 상황 등을 고려하면서 움직여야 한다. 인근 주민들의 안전한 거주성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다수호기 안전성 평가가 어떻게 되고 있나? 다수호기 안전성 평가에 기초해서 '재한구역'의 재조정이 필요하다. 주민들이 너무 인접해서 거주하고 있다.


  • 사고 시 방사능 유동 시뮬레이션이 필요하다.


  • 대전 시민은 방재 대책에서 소외되어 있다. 기존 방재 대책은 발전용 원전을 중심으로 되어 있다. 핵연구 시설에 대한 방재 대책도 세워 달라.


  • 지자체장의 주민보호 권한이 없다.






3)핵안보 및 핵비확산 등에 관한 사항(주요의견)





  • 원자력연구원에서 화재 사고가 발생했을 때 감지를 못했다. 인력 및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


  • 재처리를 문제를 매듭지어야 한다.


  • 파이로프로세싱 연구시설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


  • SMR 등 소형 원자로 사업 추진도 문제가 많다. 규제의 사각 지대에 있고, 정부의 탈원전 기조와 맞지 않다.


  • 원전 시설에 대한 테러 대비책은 있는가? 관련 시뮬레이션이 필요하다.


  • 사용후핵연료가 고리에서 대전으로 이송되어 실험을 했으나 이에 대한 규제가 없었다. 규제 실종이다.


  • 분쟁이 잦은 중동지역의 원전 수출에 문제가 있다. 수출 과정에서 정치적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 통제 기관이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세우고 다뤄야 할 업무다. 원전 수출의 안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한다. 사업자의 비즈니스로 접근하면 안 된다.


  • 고리1호기 블랙아웃 '은폐' 사건 등을 교훈으로 삼아 핵산업계 내의 안전 문화를 바로 세워야 한다.


  • 사용후핵연료 저장고의 물리적 방호를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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