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월성원전 주민 '부지 내 저장시설' 반대

관리자
발행일 2024-02-27 조회수 5



보도자료 원문보기(클릭)



보/도/자/료(2024.2.27)




월성원전 주민 고준위특별법의




‘부지 내 저장시설 설치’ 조항 반대 성명 발표

 

- 2월 23일 범국민대회에서 월성원전 인근 주민들 200여 명, ‘부지 내 저장시설 설치’ 조항 삭제 요구 현수막 펼치고 구호 외쳐



- 주민들의 고준위특별법 제정 촉구는 독소 조항 삭제를 전제로 한 것.



 
○ 지난 2월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고준위 특별법 제정 촉구 범국민대회’에 참가한 양남면, 문무대왕면, 감포읍 주민들이 뒤늦게 관련 성명을 발표했다.
 
○ 3개 읍면 주민을 대표하는 동경주발전협의회는 2월 26일 성명서에서 고준위특별법의 ‘부지 내 저장시설 설치’ 조항을 삭제하라고 요구했다. 주민들이 삭제를 요구한 독소 조항은 고준위특별법의 핵심 조항인 만큼 사실상 고준위특별법 반대와 같다.
 
○ 당시 범국민대회의 참여 인원은 600여 명 정도이고, 월성원전 인근 주민이 200여 명으로 참석자의 1/3에 해당한다. 주민들은 범국민대회 행사장에서도 “‘핵발전소 부지내에 고준위 핵폐기물 저장시설 설치 조항’ 삭제를 요구한다.”라고 적힌 기다란 현수막 3장을 펼치고 구호를 외쳤다.
 
○ 특히, 주민 대표로 범국민대회 연단에 올라 ‘고준위특별법 제정 촉구 성명서’를 낭독한 김상희 회장은 성명서 낭독 후 ‘부지 내 저장시설 설치 조항 삭제하라!’는 구호를 외치고 연단을 내려왔다. 주민들은 독소 조항 삭제를 전제로 한 고준위특별법 제정임을 2월 26일 성명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다.
 
○ 사실이 이러한데도 범국민대회를 취재한 언론은 주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각계 600여 명이 모여 고준위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는 보도로 일관하고 있다.
 
○ 동경주발전협의회의 2월 26일 성명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작금의 고준위특별법은 핵심 이해당사자인 핵발전소 인근 주민들 내에서도 제대로 된 공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런 만큼 21대 국회는 고준위특별법을 폐기해야 한다.  끝.
 

# 첨부1: 동경주발전협의회 성명





















성      명      서




고준위 특별법의 독소 조항



‘부지 내 저장시설 설치’ 조항을 삭제하라



 

월성원전 인근에 거주하는 우리 동경주 주민들은 지난 2월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고준위 특별법 제정 촉구 범국민대회’에 200여 명 참석했다.



우리 동경주 주민들은 범국민대회 행사장에서 동경주 원전/ 방폐장 대책위 명의로 현수막을 게시하고 고준위 특별법의 독소조항인 ‘부지 내 저장시설 설치’ 조항 삭제를 요구했다.



동경주 주민을 대표해 김상희 문무대왕면 발전협의회장이 연단에 올라 ‘고준위 특별법 제정 촉구 성명서’를 낭독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부지 내 저장시설 설치’ 조항 삭제를 전제로 한 것이다. 김상희 회장은 성명서 낭독 후 독소 조항 삭제를 연호하고 연단에서 내려왔다.



우리 주민들은 범국민대회에 참가하면서 고준위 특별법의 ‘부지 내 저장시설 설치’ 관련 정보를 사전에 충분히 전달받지 못했다. 뒤늦게 독소 조항의 심각성을 알고 삭제의 뜻을 분명히 전달했다.



산자부를 비롯해 관계 기관은 ‘부지 내 저장시설’ 조항 삭제를 반영하여 고준위 특별법을 제정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 동경주 주민은 동의할 수 없다.



우리 주민은 지난 40년간 원자력발전과 고준위폐기물로 고통받아 왔고, 더 이상 고준위폐기물 저장시설을 우리 지역에 건설해서 안 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왔다.




2024년 2월 26일




동경주발전협의회




회장 김상희






# 첨부2: 2월 23일 범국민대회 사진



□ 동경주 원전,방폐장 대책위원회 현수막




□ 동경주 발전협의회 현수막




Attachments

Comment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