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용강공단 안전성 의심 폐형광등 처리시설 가동 중 2016.3.24

관리자
발행일 2016-03-28 조회수 14









용강공단에 위험한 폐형광등 처리 업체 조업중


특정대기유해물질인 수은(Hg) 기준농도 100배 초과 측정


경주시,주민,환경연합 공동 현장 조사 및 허가 취소 등 필요




○ 경주환경운동연합은 폐형광등 처리 업체인 동서알엔씨(주)가 용강공단(경주시 유림로 13번길 143)에 공장 부지를 임대하여 2016년 2월 4일부터 가동 중인 것을 확인했다. 공장은 가동 한 달이 지났으나 동서알엔씨(주)가 아닌 ‘연구기계’ 간판을 달고 가동 중이다. 폐형광등 처리 업체는 지자체로부터 폐형광등을 반입하여 파쇄한뒤 수은 등 유해물질을 제거하여 형광등 제조업체에 재공급하는 공장이다. 동서알엔씨(주)는 하루 5톤의 처리 규모로 약 500그램의 수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 3월 22일 대기중 수은 측정 장비를 활용하여 공장의 가스 배출구 아래에서 두 차례에 걸쳐 수은을 측정한 결과 0.053mg/㎥(11:03), 0.046mg/㎥(11:48)이 측정됐다. 이는 대기환경보전법의 특정대기유해물질인 수은(Hg) 기준농도 0.0005mg/㎥을 100배 이상 초과하는 수치다. 동서알엔씨(주)의 폐형광등 처리 공장이 지닌 유해성을 단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경주환경연합에서 실시한 간이 측정은 가스 배출구를 직접 측정하지 못한 한계가 있었고 풍향에 따라 수치의 변동이 컸다. 그러므로 실제배출 농도는 측정치를 훨씬 상회할 것으로 추정된다.




 ○ 현행 법은 폐형광등 처리 업체의 대기중 수은 배출 기준을 정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다른 기준들과 비교하면, 발전시설의 배출허용 기준인 0.05mg/㎥를 초과하고 있으며, 작업장의 노출허용 기준인 0.025mg/㎥를 2배 이상 초과하고 있다.




 ○ 동서알엔씨(주)의 가장 큰 문제는 주택 및 공장 밀집지역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집중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반경 500미터 이내에 용강동 아파트 단지가 밀집해 있으며 용강초등학교도 걸치고 있다. 또한 서북쪽으로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다. 담장을 마주하고 있는 인근 공장의 근로자, 상점 직원, 소비자들의 피해도 예상된다. 특히, 수은 가스 배출구에서 40미터 거리에 공장 근로자의 기숙사가 있었다.




○ 무엇보다 동서알엔씨(주)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의 수은 중독이 매우 우려된다. 가스 배출구에서 수은이 0.053mg/㎥ 검출됐다면, 작업장은 노출허용 기준인 0.025mg/㎥ 이상 오염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실제로 작업현장의 설비는 밀폐구조가 아닌 것으로 보였으며 근로자들이 손으로 폐형광등을 파쇄시설에 투입하


작업을 목격할 수 있었다. 동서알엔씨(주) 관계자 역시 폐형광등 처리 과정에서 작업장 내 분진이 많이 발생하여 설비 개선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 경주환경운동은 동서알엔씨(주)가 경주시로부터 어떻게 허가를 받았는지 이해하기 힘들다. 경상북도는 2월 11일 관할 지자체에 공문을 내려, 새롭게 폐형광등 처리 업체로 인허가를 받은 동서알엔씨(주)가 2월 4일부터 가동을 하고 있으니 폐형광등 처리업무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했다. 그러나 동서알엔씨(주) 관계자는 아직 설비를 테스트 중이며 정상조업을 하지 않는다고 했다. 또한 자신들의 설비가 전국 최초이다 보니 테스트 과정에서 설비를 보강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러한 설비가 어떻게 허가를 받을 수 있었는지 경주시의 투명한 해명이 필요하다.




○ 동서알엔씨(주)는 정상 조업이 아닌 테스트 기간이라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가스 배출구의 수은 농도는 특정대기유해물질의 기준농도를 100배 이상 초과했다. 하루 5톤의 정상 조업이 진행되면 수은 배출이 얼마나 더 증가할지 두려움이 앞선다.


미나마타병으로 잘알려진 수은은 체내에 축적되면 신경계통을 공격하여 각종 질환을 야기하며 특히 어린이나 유아 임산부에 치명적이다.또한 뇌 손상으로 인해 정신지체 발달장애, 시력 혹은 청력 상실, 발작 언어장해 등이 올수 있다. 수은의 위험성이 이런만큼 경주시는 하루빨리


인근 주민, 경주환경연합 등과 현장 조사를 실시하여 폐형광등 처리시설의 안전성을 진단하고 필요시 허가 취소 등의 행정 조치를 내려야 한다.




2016. 3. 24


경주환경운동연합


정현걸  함원신






* 문의: 이상홍 사무국장 010-4660-1409









원본: https://m.cafe.daum.net/gjkfem/Gi4j/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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