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7.6. - 성명서 - 에너지정의행동 - 핵확산방지는 뒤로한 채, 돈벌이만 강조하는 한국정부! 한-인도 원자력협정 착수, 즉각 중단해야 한다.

관리자
발행일 2010-07-07 조회수 4











에너지정의행동 성명서




 


(110-876)


서울 종로구 숭인동


76


롯데캐슬천지인 지동


205


호 전화


)


02-702-4979


/


팩스


)


02-704-4979





2010



,


청년환경센터가 에너지정의행동으로 새롭게 태어납니다


.



성명서의 PDF 파일은 http://eco-center.org/zbxe/66122 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10



7



6



(



) |



2



|


문의


:


이헌석


(02-702-4979/010-2240-1614) >

 

 




핵확산방지는 뒤로한 채


,


돈벌이만 강조하는 한국정부


!





-


인도 원자력협정 착수


,


즉각 중단해야 한다


.




 


-



-


인도 원자력협정 착수에 대한 에너지정의행동 성명서


-



 



 




핵무기 보유국과의 원자력협정




 


외교통상부는 오늘


(6



)


부터 인도 뭄바이에서 한


-


인도 원자력협정이 시작된다고 발표했다


.




외교통상부는 이와 관련해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보장하고 핵물질


,


장비 등의 이전을 원활히 함으로써 원자력발전분야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



으로 한


-


인도 원자력협정이 채결되며


,


향후



우리 원전의 대인도 수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된다고 밝히고 있다


.



 




원자력협정은 일반적으로 핵물질과 장비의 이동


,


이용에 대한 양국간의 권한을 규정한 것으로 우리나라 역시 미국


,


캐나다


,


프랑스 등 핵발전소를 수입해온 나라들과 협정을 맺고 있으며


,


최근 핵발전소 수출 논의가 진행된 아랍에미레이트


(UAE),


요르단과도 협정을 맺은바 있다




 



그러나 이번


인도와의 원자력협정은 기존의 원자력협정과는 분명히 다른 성격을 띤다


.




인도는 핵확산금지조약


(NPT)


체제 밖에 있는 핵무기 보유국이기 때문이다


.



인도는


1950


년대부터 파키스탄과의 핵무기 경쟁을 벌이면서 독자적인 우라늄농축시설과 핵재처리시설 등 핵무기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았다


.


결국


1974


년 핵실험에 성공함으로써 핵무기 개발 국가로 일찍감치 자리잡은 나라이다


.


이러한 흐름은


1960


년대부터 본격화된 핵확산금지에 대한 국제사회의 열망과 배치되는 행동으로 특히 파키스탄과의 핵무기 개발경쟁은 국제사회의 주요한 불안 요인으로 작용한 바 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는 지금까지


NPT


협약 가입이나 핵무기 폐기에 대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외면해 온 나라이기도 하다


.


이에 따라 지난


5


월 미국에서 핵안보정상회의가 열렸을 때 많은 비정부기구들이 인도의 핵안보정상회의 초청에 대해 적절치 못하다며


,


강력히 비난을 보낸바 있다


.





핵확산의 용인에 불과한 한


-


인도원자력협정




이러한 가운데 진행되는 인도와의 원자력협정 진행은 우리 스스로가 핵확산을 용인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 NPT


체제는 그 자체적인 한계와 모순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가 갖고 있는 사실상 유일한 핵확산 방지체제이다


.


인도와의 원자력협정은 이러한


NPT


체제를 부정하는 국가에 대해



평화적 원자력 이용



이라는 이름의



면죄부



에 불과할 것이다


.



 




이러한


이중적 태도는 북한


,


이란 등


NPT


가입국이지만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고 있는 국가들과의 형평성 문제는 물론


,


핵무기 개발 등 핵확산에 기여한다 할지라도 국제정치에서의 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선례를 남기게 될 것이다


.



 




우리와 비슷한 시기에 인도와의 원자력협정을 개시하는 일본정부의 형태에 대해 피폭도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시장이



협상 중단



을 요구한 것도 더 이상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비극이 인류역사에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연장선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



 




핵발전소 수출과 핵확산이 동떨어질 수 없는 문제임을 잘 보여주는 한


-


인도 원자력협정




또한 이번 일은


그동안 정부가 강조해온



평화적 원자력 이용



이 얼마나 허울 좋은 변명인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가 될 것이다


.



 




핵에너지를 이용하는데 있어 군사용과 상업용은 명확히 구분되기 힘들며


,


얼마든지 전용할 수 있는 기술이다


.


또한 이번 인도와의 원자력협정에서처럼



평화적 원자력이용



은 군사적 이용에 대해



면죄부



로서 활용되고 있다


.


우리 정부는 스스로가 밝히고 있는 것처럼 이번 인도와의 원자력협정이 평화적이지도 않고 단지 단기간의 이익만을 위한 것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


그리고 그 결과는 핵확산을 막기 위한 인류의 오랜 염원을 뒤로 한 채


,


핵확산을 용인하고 단기적인 이익만을 추구하고 있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 정부가 현재 진행 중인 인도와의 원자력협정은 즉각 중단되어야 하며


, 2012


년 핵안보정상회의 유치를 계기로 우리 정부 스스로 보다 적극적인 핵확산 금지노력을 보여야 할 것이다


.



 




2010.7.6.



 




에너지정의행동





원본: https://m.cafe.daum.net/gjkfem/Gi4j/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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