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정의행동 성명서
(110-876)
서울 종로구 숭인동
76
롯데캐슬천지인 지동
205
호 전화
)
02-702-4979
/
팩스
)
02-704-4979
《
2010
년
,
청년환경센터가 에너지정의행동으로 새롭게 태어납니다
.
》
성명서의 PDF 파일은 http://eco-center.org/zbxe/66122 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10
년
7
월
6
일
(
화
) |
총
2
매
|
문의
:
이헌석
(02-702-4979/010-2240-1614) >
핵확산방지는 뒤로한 채
,
돈벌이만 강조하는 한국정부
!
한
-
인도 원자력협정 착수
,
즉각 중단해야 한다
.
-
한
-
인도 원자력협정 착수에 대한 에너지정의행동 성명서
-
핵무기 보유국과의 원자력협정
외교통상부는 오늘
(6
일
)
부터 인도 뭄바이에서 한
-
인도 원자력협정이 시작된다고 발표했다
.
외교통상부는 이와 관련해
“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보장하고 핵물질
,
장비 등의 이전을 원활히 함으로써 원자력발전분야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
”
으로 한
-
인도 원자력협정이 채결되며
,
향후
“
우리 원전의 대인도 수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
된다고 밝히고 있다
.
원자력협정은 일반적으로 핵물질과 장비의 이동
,
이용에 대한 양국간의 권한을 규정한 것으로 우리나라 역시 미국
,
캐나다
,
프랑스 등 핵발전소를 수입해온 나라들과 협정을 맺고 있으며
,
최근 핵발전소 수출 논의가 진행된 아랍에미레이트
(UAE),
요르단과도 협정을 맺은바 있다
그러나 이번 인도와의 원자력협정은 기존의 원자력협정과는 분명히 다른 성격을 띤다 .
인도는 핵확산금지조약
(NPT)
체제 밖에 있는 핵무기 보유국이기 때문이다
.
인도는
1950
년대부터 파키스탄과의 핵무기 경쟁을 벌이면서 독자적인 우라늄농축시설과 핵재처리시설 등 핵무기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았다
.
결국
1974
년 핵실험에 성공함으로써 핵무기 개발 국가로 일찍감치 자리잡은 나라이다
.
이러한 흐름은
1960
년대부터 본격화된 핵확산금지에 대한 국제사회의 열망과 배치되는 행동으로 특히 파키스탄과의 핵무기 개발경쟁은 국제사회의 주요한 불안 요인으로 작용한 바 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는 지금까지
NPT
협약 가입이나 핵무기 폐기에 대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외면해 온 나라이기도 하다
.
이에 따라 지난
5
월 미국에서 핵안보정상회의가 열렸을 때 많은 비정부기구들이 인도의 핵안보정상회의 초청에 대해 적절치 못하다며
,
강력히 비난을 보낸바 있다
.
핵확산의 용인에 불과한 한
-
인도원자력협정
이러한 가운데 진행되는 인도와의 원자력협정 진행은 우리 스스로가 핵확산을 용인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 NPT
체제는 그 자체적인 한계와 모순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가 갖고 있는 사실상 유일한 핵확산 방지체제이다
.
인도와의 원자력협정은 이러한
NPT
체제를 부정하는 국가에 대해
‘
평화적 원자력 이용
’
이라는 이름의
‘
면죄부
’
에 불과할 것이다
.
이러한
이중적 태도는 북한
,
이란 등
NPT
가입국이지만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고 있는 국가들과의 형평성 문제는 물론
,
핵무기 개발 등 핵확산에 기여한다 할지라도 국제정치에서의 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선례를 남기게 될 것이다
.
우리와 비슷한 시기에 인도와의 원자력협정을 개시하는 일본정부의 형태에 대해 피폭도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시장이
‘
협상 중단
’
을 요구한 것도 더 이상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비극이 인류역사에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연장선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
핵발전소 수출과 핵확산이 동떨어질 수 없는 문제임을 잘 보여주는 한
-
인도 원자력협정
또한 이번 일은
그동안 정부가 강조해온
‘
평화적 원자력 이용
’
이 얼마나 허울 좋은 변명인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가 될 것이다
.
핵에너지를 이용하는데 있어 군사용과 상업용은 명확히 구분되기 힘들며
,
얼마든지 전용할 수 있는 기술이다
.
또한 이번 인도와의 원자력협정에서처럼
‘
평화적 원자력이용
’
은 군사적 이용에 대해
‘
면죄부
’
로서 활용되고 있다
.
우리 정부는 스스로가 밝히고 있는 것처럼 이번 인도와의 원자력협정이 평화적이지도 않고 단지 단기간의 이익만을 위한 것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
그리고 그 결과는 핵확산을 막기 위한 인류의 오랜 염원을 뒤로 한 채
,
핵확산을 용인하고 단기적인 이익만을 추구하고 있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 정부가 현재 진행 중인 인도와의 원자력협정은 즉각 중단되어야 하며
, 2012
년 핵안보정상회의 유치를 계기로 우리 정부 스스로 보다 적극적인 핵확산 금지노력을 보여야 할 것이다
.
2010.7.6.
에너지정의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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