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방폐장 특별법 제18조를 무력화 하려는 일체의 행위 규탄 2015.11.5

관리자
발행일 2015-11-27 조회수 13









 



첨부파일 공동성명.hwp



 



 




방폐장 특별법 제18조를 무력화 하려는 정부의 일체의 행위를 규탄하며, 경주시민에 대한 정부의 사과와 약속이행을 촉구한다!






 


경주경실련, 경주 YMCA, (사)화랑문화진흥회, 환경운동연합은 ‘방폐장 특별법 제18조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사용후핵연료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정부의 거짓말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인식을 공유하게 되어 공동성명 발표를 결의하였다.






 


방폐장특별법 제18조는 경주에는 고준위핵폐기물(사용후핵연료) ‘관련시설’을 건설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지난 2006년과 2010년 고준위폐기물 건식저장시설을 건설하였고, 특별법 제1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련시설’이 아닌 원자력 안전법상의 ‘관계시설’로 해석하여, 경주시민들을 속여 왔다. 이것도 모자라, 정부는 공론화 과정에서 그 어떤 지역에서도 단 한마디도 언급된 적 없는 ‘단기저장시설’이라는 또 다른 개념을 만들어 경주시민들을 기만하고 있다. 또한 사용후핵연료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TF팀을 구성하여 고준위핵폐기물 건식저장시설을 추가건설하고 이를 합법화 하기위해 법률작업을 몰래 추진하고 있다.






 


우리 시민단체들은 정부의 거짓말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여, 정부에 ‘관계시설’에 대한 입증과 해명을 요구하였다. 산업부는 답을 회피하였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월성원전 고준위핵폐기물 건식저장시설을 핵연료 저장시설이라는 어처구니없는 답을 통해 경주시민들을 우롱하고 있다.




현행법뿐만 아니라, 현재 기술적으로도 원자력발전소 원자로에서 사용후핵연료는 연료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핵연료물질로 분류할 수 없다.






 


또한, 고준위 핵폐기물을 보관하고 있는 건식저장시설은 위험물질을 저장하고 있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공작물이라는 명목으로 경주시의 허가조차 받지 않고 운영하고 있다. 위험물질이 아닌 일반 공작물이라면, 일반 대중이 접근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해당 시설물은 철저히 외부인의 접근을 차단하고 있다. 이것이 위험물 저장시설이 아니면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위험물저장시설 허가를 받지 않은 월성원전 고준위폐기물(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은 무허가 불법건축물임이 틀림없다.






 


이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해 볼 때, 분명 정부는 경주시민들을 기만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우리는 정부에게 다음과 같이 우리의 뜻을 전달한다.






 


1. 경주시민들을 기만한 정부는 경주시민들에게 즉각 사과하라.






 


2. 지역의견을 철저히 외면한 사용후핵연료 관리계획 전부를 수용 거부한다.






 


3. 방폐장 특별법 제18조를 무력화 하려는 정부의 그 어떠한 시도도 용납할 수 없다.






 


4. 방폐장 특별법 제정 이후 건설한 모든 건식저장시설은 위법이며, 위험물 저장시설임에도, 건축허가도 받지 않은 무허가 불법 건축물이므로 즉각 철거하라.




 



























원본: https://m.cafe.daum.net/gjkfem/Gi4j/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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