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주낙영 시장의 '부지내 저장시설' 수용 망언을 규탄한다.

관리자
발행일 2023-02-23 조회수 18


- 논평 -
주낙영 시장의 ‘부지내 저장시설’ 수용 망언을 규탄한다.



주낙영 시장은 2월 22일 월성원전•방폐장 민간환경감시위원회 제69차 정기회의를 주재하면서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 조기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특히, 특별법에서 최고 쟁점인 ‘부지내 저장시설’을 콕 집어서 수용 의사를 밝히고, ‘부지 내 저장시설’ 반대 의견을 현실성 없는 주장으로 매도했다.
주낙영 시장은 ▶‘부지내 저장시설’ 문제로 특별법 제정이 지연되면 안 되고, ▶영구처분시설이 마련되기 전까지 부지내 임시저장시설을 운영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로 문제의 발언을 쏟아냈다.
우리는 핵산업계의 논리에 완전히 경도된 주낙영 시장의 천박한 인식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먼저, 특별법 제정이 지연되면 안 되는가? ‘부지내 저장시설’을 수용하면서까지 특별법 조기제정에 우리 경주 시민이 앞장서야 하는가?



주낙영 시장은 영구처분장 확보를 위해 특별법 조기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영구처분장은 핵산업계의 과제이자 국가의 과제이다. 경주시민의 과제가 아니다. 우리가 지금보다 더 양보하고 희생하면서 구걸해야 할 대상이 아니다. 주낙영 시장의 주장대로 ‘부지내 저장시설’ 갈등이 특별법 제정에 장애가 된다면, 정부와 핵산업계가 ‘부지내 저장시설’ 조항을 삭제하고 특별법을 제정하도록 압박하는 것이 경주시장이 취해야 할 태도이다.
‘부지내 저장시설’ 조항을 삭제하고 특별법이 제정되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월성원전의 캐니스터와 맥스터도 특별법 없이 건설되어 왔다. 특별법의 ‘부지내 저장시설’ 조항은 맥스터 같은 시설을 더욱 손쉽게 건설하는 길을 터주기 때문에 모든 핵발전 지역 주민이 한목소리로 반대하고 있다. 이번 특별법에서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향후 더 나은 방향으로 논의하는 것이 마땅하다.

다음으로, 영구처분장이 마련될 때까지 ‘부지내 저장시설’이 현실적인 대안인가? 핵발전소 지역 주민이 고준위핵폐기물의 부담을 모두 떠안는 것이 바람직한 정책 대안인가?



국민의힘의 황보승희 의원은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핵발전소가 없는 광역시도에 인구비례에 따라 고준위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을 건설하는 방안 제출했다. 혹자는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비판할 수 있지만, 핵발전소 지역 지자체장이라면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노력을 해야 한다.
정부와 핵산업계의 주장대로 ‘부지내 저장시설’이 임시저장에 불과하다면 서울에 건설하는 것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 이것을 경주시장이 앞장서서 비현실적이라고 주장하면 안 된다. 임시저장이기 때문에 축구장 크기의 공터만 있으면 쉽게 건설할 수 있다. 그리고 서울에 ‘부지내 저장시설’이 들어서면, 주낙영 시장이 염원하는 영구처분장 건설도 더욱 탄력받을 것이다.
주낙영 시장은 “원전 운영의 필수시설인 고준위 방폐장 건설을 미루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역사에 죄를 짓는 일”이라고 했다. 그대로 주낙영 시장에게 돌려드리겠다. “부지내 저장시설을 적극 수용하면서 특별법 제정에 앞장서는 것은 경주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역사에 죄를 짓는 일”이 될 것이다.
만일, 이대로 특별법이 통과된다면 주낙영 시장이 염원하는 영구저장시설 건설은 요원한 일이 될 것이다. 잘 모르면서 경주시민을 욕보이는 언행을 자제하기 바란다.
2023. 2. 23.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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