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원전 방사능 누출 모두 사실로 드러나

관리자
발행일 2021-02-19 조회수 24


월성원전 방사능 누출 모두 사실로 드러나,



지하 구조물에서 광범위한 방사능 누출 발생



범정부 차원의 강도 높은 민관합동조사 필요



시민사회에서 제기한 월성원전 방사능 오염수 누출이 명백한 사실로 드러났다. 원자력안전기술의 월성원전 정기검사보고서는 사용후핵연료저장조, 폐수지저장탱크 등의 방사능 오염수 누출을 정확히 지적하고 있다. 한수원이 그동안 밝힌 “방사능 누출은 없다.” “지하수 관측정의 삼중수소는 빗물 때문이다.”라는 해명은 모두 거짓이다. 이로써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범정부 차원의 민관합동 조사의 필요성이 더욱 명확해졌다.
방사능 누출을 확인한 원자력안전기술원의 보고서는 다음과 같다.

월성원자력 1호기 제26차 정기검사보고서(2020.03). (이하 ‘1호기 보고서’)



월성원자력 2호기 제18차 정기검사보고서(2019.09). (이하 ‘2호기 보고서’)



월성원자력 3호기 제17차 정기검사보고서(2020.06). (이하 ‘3호기 보고서’)



월성원자력 4호기 제17차 정기검사보고서(2020.11). (이하 ‘4호기 보고서’)



□ 사용후핵연료저장조(SFB) 및 폐수지정장탱크(SRT)의 방사능 누설 확인



정기검사보고서는 월성 1~4호기 모두 지하 구조물에서 방사능 오염수 누설이 발생했다고 적시했다.

 



1호기의 경우 사용후핵연료저장조 차수막 파손 이후에 저장조의 지하수량이 줄었고, 줄어든 만큼 자연환경으로 오염수가 누설된 것으로 판단했다. 이렇게 누설된 오염수의 삼중수소 농도는 리터당 35만4천 베크렐로 추정된다.
또한 1,2호기 모두 폐수지저장탱크에서 방사능 오염수가 누설됐다. 특히 2호기 보고서는 폐수지저장탱크의 “벽체 미세균열을 통한 누수가 발생”이라고 적시하고 있다. 이렇게 누설된 오염수의 삼중수소 농도는 리터당 2억1,700만 베크렐로 추정된다.
*삼중수소 농도 추정은 ‘월성원전 부지 내 지하수 삼중수소 관리현황 및 조치계획(2020.6.23.)’에 근거

   



















 


- 1호기 보고서(131쪽) -



“SFB Sump에 지속적으로 유입되던 유입수량이 CFVS(Containment Filtering & Ventilation System) 건물 기초파일 시공으로 인한 기초슬래브 Confinement Membrane의 손상(2012.6-2012.8 공사시행)이후 많이 줄어들어 동 손상 문제가 집수조내 유입수량 변화를 유발하였을 것으로 추정할 수도 있으며, 이는 SFB 누설수의 자연환경으로의 누출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까지 진행된 영구지하수처리 Sump, 지하관정, 비방사성 배수계통 관로, 빗물 등의 발전소내외 여러 장소에서 물시료에 대한 분석결과는 사용후연료저장조 또는 계통수(지하 매설 배관)의 누설에 의한 자연환경으로의 누출을 확인시켜주고 있으며



“또한 사용후 레진탱크(Spent Resin Tank) 에폭시라이너의 열화로 인하여 바닥배수 및 벽체를 통한 누설이 진행되고 있고



 

- 2호기 보고서(243쪽) -



“보조건물내에 있는 사용후 레진탱크(SRT;Spent Resin Tank) 내부 에폭시라이너 열화에 따라 벽체 미세균열을 통한 누수가 발생하여”




□ 월성원전 부지 내 지하수의 높은 삼중수소 검출은 오염수 누출 때문



한수원은 그동안 월성원전 부지 내 지하수에서 삼중수소가 높게 검출되는 원인이 빗물에 의한 것이라고 발뺌했다. 그러나 정기검사 보고서는 지하수의 삼중수소 검출이 오염수 누출 때문이라고 적시하고 있다.
3,4호기 보고서는 관측 우물에서 삼중수소가 높게 검출되는 원인을 “사업자(한수원)는 발전소의 계통수가 누설되어 주변 지하수와 희석되어 나타난 결과로 판단하고 있다.”고 적시했다.
오염수 누출로 인한 지하수의 삼중수소 농도는 2010년 대비 최대 1만 배 높게 나왔다.

   



















 


- 3호기 보고서(342쪽) -



사업자는 발전소의 계통수가 누설되어 주변 지하수와 희석되어 나타난 결과로 판단하고 있다.



 

- 4호기 보고서(346쪽) -



“주요 구조물 하부지하수(영구지하수처리시설) 및 지하관정 지하수에 대한 방사능 분석 결과에 대해 사업자는 발전소의 계통수가 누설되어 주변 지하수와 희석되어 나타난 결과로 판단하고 있다.



 

- 3호기 보고서(342쪽) -



“2010년 12월 당시의 월성1발전소의 삼중수소 백그라운드를 7.8E03 Bq/m³로 기술하고 있으며, 현재 측정되고 있는 월성2발전소 부지 지하수 삼중수소 농도는 2010년 12월 당시의 월성1발전소의 백그라운드 농도보다 100∼10,000배 정도까지 높아진 수준으로 확인된다.”




□ 월성3호기 터빈건물의 삼중수소 71만3천 베크렐 검출, 사용후핵연료 저장조 등의 방사능 누출 가능성 높음



한수원은 크게 문제가 된 3호기 터빈건물 배수로의 삼중수소 71만3천 베크렐 검출도 누출이 아니라 공기를 통한 전이 가능성이 크다고 밝혀왔다. 그러나 정기검사 보고서는 오염수 누출에 무게를 두고 있다.
2호기 보고서는 터빈건물 배수로에 유입되는 지하수의 삼중수소 농도가 높은 원인을 폐수지저장탱크 누설에서 찾고 있다. 또한 사용후핵연료 저장조 하부에서 터빈건물 배수로에 유입되는 지하수의 삼중수소 농도가 높다고 지적하고 있다.
4호기 보고서는 물처리실 중화조의 집수조에서 누출된 오염수가 터빈건물 배수로에 유입되어 바다로 흘러갔다고 적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문제가 된 3호기 터빈건물의 리터당 71만3천 베크렐의 삼중수소도 사용후핵연료 저장조 등 지하 구조물에서 누출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 2호기 보고서(243쪽) -

 



“(폐수지저장탱크) 누설이 터빈갤러리 하부 지하수로 유입되는 지하수의 삼중수소 농도가 높게 나타나는 결과와 연계되는지 여부의 확인방안을 강구하도록 요구하였다.”



 

- 2호기 보고서(244쪽) -

 



SFB 건물의 영구지하수처리설비를 통해 터빈갤러리로 유입되는 지하수에서 삼중수소 농도가 높게 나타나 SFB 누설로 인한 환경으로의 누출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접근이 가능한 차수벽 외부 일부 구간의 구조물 바닥부위 4개소의 토양시료를 채 취하여 방사능 오염 여부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분석결과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4호기 보고서(346쪽) -



“수조구조물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 과정에서 물처리실 중화조 Sump의 벽체들에서 방수도장의 부식 및 소멸에 따라 콘크리트에 부식에 따른 박락 및 부식된 철근의 노출 등이 확인되었으며, 이러한 벽체의 손상에 따라 Sump 내의 오염수가 외부환경으로 누출되어 비방사성지하수처리계통인 Turbine Gallery를 통해 바다로 유출되는 것을 발견하였다.”




□ 자의적인 기준 설정으로 방사능 누출 책임 회피 및 은폐



한수원은 월성원전 부지 내 27곳 관측 우물에서 삼중수소가 높게 검출된 데 대해서 액체 폐기물 배출관리기준인 리터당 4만 베크렐을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그러나 3,4호기 보고서는 ‘리터당 4만 베크렐 기준’을 “부적절한 판정기준”으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그런데도 한수원은 부적절한 판정기준을 내세우며 여론을 호도했다.
정기검사보고서에 따르면 사용후핵연료 저장조 등 오염수를 보관하는 구조물은 외부환경으로의 누설이 없어야 한다. 향후 ‘적정한 판정기준’이 마련돼도 지하구조물을 세밀하게 검사하기 어려운 조건에서 누설 가능성을 판단하는 지표로만 활용해야 한다. 판정기준 이하의 방사능 농도여도 ‘누설’로 확인되면 안전상의 큰 문제로 대응해야 한다.

   



















 


- 3호기 보고서(342쪽) -

 



“유지관리(운전절차 포함) 및 점검절차와 판정기준(삼중 수소가 포함된 액체폐기물 배출관리기준인 4E07 Bq/m³을 비방사성 지역에 대한 오염 여부 판정기준으로 적용하여 계통수 누설이 발생해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함)이 명시된 관련 모든 절차서의 적절성에 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이의 개선을 요구한 상태이다.”



 


- 4호기 보고서(346쪽) -



“부적절한 유지관리(운전절차 포함) 및 점검절차와 부적절한 판정기준이 명시된 관련 모든 절차서를 적합하게 조속히 보완하도록 요구하였다.”




그동안 규제기관이 보여준 행태에 비춰봤을 때 보고서는 한수원의 입장을 많이 배려하여 작성됐을 것이다. 그런데도 월성원전 지하 구조물에서 광범위한 방사능 누출을 명확히 지적하고 있다. 한수원은 정기검사 결과를 앞에 두고 “누설은 없다, 빗물이 원인이다, 공기에서 전이됐다, 기준치 이하다, 외부환경으로 유출이 확인되지 않았다” 등의 잘못된 해명으로 일관하며 위기를 모면하는 데 급급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규제 기관의 본분을 다하지 못하고 한수원의 잘못된 해명을 묵인 방조했다.
정부와 국회에 재차 요구한다. 월성원전 전반에 대한 강도 높은 안전 진단이 필요하다. 범정부 차원의 민관합동조사단을 조속히 구성하여 월성원전 방사능 누출의 원인을 더욱 명확히 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

 



20210219 월성 방사능누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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