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절차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한 의견서-2016.9.19

관리자
발행일 2016-09-19 조회수 20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절차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한 의견서




1. 산업통상자원부에서 8월 11일 입법예고 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절차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그 내용이 법안의 목적에 크게 미치지 못하므로 법 제정을 보류하고 지역 및 시민사회와 다시 논의해야 한다.




2. ‘제정(안)’은 제1조(목적)에서 법 제정 이유를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필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밝히고 있다. 현재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는 각 원전의 임시저장시설 포화에 따른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리 문제이다. 그러나 ‘제정(안)’은 임시저장시설 포화에 따른 문제를 전혀 반영하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제정(안)’은 국회에 상정될 될 수 없는 함량미달 법안이다.




3. 월성원전은 한국수력원자력(주)의 경영 방침에 따라 임시저장시설을 계속 확대해 왔다.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를 더 이상 한국수력원자력(주)의 경영에만 맡겨서는 안 될 것이다. 임시저장시설 포화에 따른 건식저장시설 추가 건설 등의 문제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핵심 문제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절차에 관한 법률]에 그 “관리절차”가 명문화돼야 한다.




4. 아울러 ‘제정(안)’의 문제를 몇 가지 더 지적하면, ①정부는 2005년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장 부지를 경주로 확정하면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을 경주에 건설하지 않는다고 약속했다. 정부의 약속은 더욱 명확하게 법률에 반영돼야 한다. ②정부는 2016년까지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을 반출한다는 약속을 지켜야 하며 이 문제도 법률에 반영돼야 한다. ③‘제정(안)’은 제13조(부지적합성 기본조사) 2항에서 “시.군.자치구를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기본조사 대상지역을 선정”으로 밝히고 있다. 이는 주민수용성 확보를 최우선으로 부지선정을 하겠다는 의미다. 2005년 주민투표가 바로 이러한 방식이었다. 그 결과 주민수용성은 확보했을지 모르나 단층 발달, 지하수 누출 등으로 부지로서 적합하지 않은 곳에 경주 방폐장이 건설됐다. 주민 동의 없는 부지 선정은 당연히 불가능하지만, 2005년과 같은 지자체의 유치 경쟁을 통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장 부지선정은 결코 없어야 한다.




2016. 9. 19.




경주환경운동연합








Comment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