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9.16. - <성명서> - 핵폐기물 사고 은폐조작 범죄! 책임자를 처벌하고 투명한 관리시스템을 마련하라!

관리자
발행일 2011-09-20 조회수 16









 



 



 





 



 



 



<성명서>




 


원전∙방폐장 안전성 확보를 위한 경주시민연대






(780-935)경북 경주시 동천동 733-972 번지 3층▪ 전화054)748-5006 ▪ 팩스 054)746-5006




 

















 


성 명 서(2매)




 






핵폐기물 사고 은폐조작 범죄!




책임자를 처벌하고 투명한 관리시스템을 마련하라!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이하 방폐공단)은 8월18일 월성원전에서 반입된 464드럼의 반송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경주핵안전연대는 8월23일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핵폐기물 464드럼 반송 사태를 ‘핵폐기물 관리사고’로 규정하고 핵폐기물 관리사고 늑장대응 책임자의 문책을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민주당 조정식 의원을 통해 밝혀진 바에 따르면, 464드럼 관리사고는


단순 늑장대응이 아니라, 핵폐기물 사고를 은폐하기 위해 시간을 끌어온, 조직적인 범죄행위임이 새롭게 밝혀졌다.



 






어제 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방폐공단이 방사성폐기물을 반입하는 과정에서 법령을 위반하고 조직적 은폐를 시도하는 등 핵폐기물 관리시스템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밝혀진 핵폐기물 안전 관리 전반의 총체적 결함 및 위법 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방폐공단은 핵폐기물의


연간 인도계획 및 인수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다.



방폐공단은 익년도 인수계획을 발생자인 한수원과 협의하여 수립하여야 하고,


한수원은 인도계획을 작성하여 방폐공단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아무런 계획도 수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핵폐기물이 경주로 반입되었다. 또한 한수원


은 3개월 전에 방폐공단에게 핵폐기물 인수를


의뢰하여야 하나, ‘10.12.1일 인수를 의뢰할 때 인도일을 ’10.12.9일자로 신청한 것이다. 이 또한 명백한 법령 위반이다.




 





월성원전의 핵폐기물 1,000드럼 반입당시 ‘알파’


방출 핵종


농도 등 5가지 항목의 구비서류가 미비하였으나


방폐공단은 이를


무시하고 반입했다.


이 뿐 아니라 한수원은 5가지 보완요청 서류 중 1건을 현재(2011.9.2)까지도 미제출한 상태이다.



 





둘째,


방폐공단은 464드럼에 대해 공동대책회의를 하였고 그 결과를 지경부 등 상급기관에 보고하지 않음으로써 사실을 은폐했다.


방폐공단


본사(김00 실장) 및 월성센터(김0 실장) 등 공단 관계자는


부적합



폐기물을 발견 한 후 향후 대책 등을 논의(2.16)하였다. 김00


실장은 회의결과를 홍00 운영본부장에게 보고(2.17)


하였으나, 지경부에는 보고하지 않았다. 또한


부적합 핵폐기물 처리를 위해


방폐공단은 한수원에 회의요청 공문을 발송하였고(2.25), 한수원과


공단 관계자 20명은 공동 대책회의를 개최하였다(3.10). 이처럼 중대한 핵폐기물 사고에 대한 대책회의까지 하였으나 이를 상급기관에 보고하지 않는 등 공단과 한수원은 본인들의 잘못을 은폐하기 위해서 조직적으로 대응했음이 드러난 것이다. 이는 범죄행위임이 명백하다.(


방폐법 제27조 위반)



 





셋째,


한수원과 방폐공단은 핵폐기물 사고 은폐를 위해 인수규정 ‘완화’를 시도하는 등 안전성 훼손 및 국가기강을 문란케 했다.



한수원과


공단 관계자 20명이 개최한 공동 대책회의(3.10) 결과, 핵폐기물 인수기준이


지나치게


높다는 판단 하에


기준 변경을 교과부에 요청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지경부에는 이런 사실조차 통보하지 않았다. 사실을 통보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문제의 핵폐기물 464드럼을 정상적인 핵폐기물로 둔갑시키기 위해 고도의 꼼수를 부린 것이다. 자신들의 죄를 덮기 위해 안전기준을 무너뜨리는 행위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국기문란 범죄다. 핵폐기물 관리 안전기준은 이들의 논의대상이 될 수 없는 초법적 사안임을 분명히 밝힌다.



 





경주 방폐장은 건설과정에서 연약지반으로 인한 방사능 누출 및 안전성 문제 등으로 많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번 조정식의원의 발표를 통해 방폐물 관리 시스템에도 총체적 문제가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 인수기관이 인도기관과 함께 위법을 저지르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대책회의를 갖고 감독기관이 감독기능을 상실한 상황에서는 핵폐기물 관리가 제대로 될 수 없다.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어 있는 핵폐기물 관리시스템의 심각한 결함이 드러난 만큼 이를 감시하고 관리를 강화하는 과정에 시민환경단체와 독립적 전문가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아울러 법령 및 규정위반 사실이 명백한 이상 정부는 한수원, 방폐공단 등 관련 책임자들을 엄중히 처벌해야 할 것이다.



 








2011.9.16




경주핵안전연대




 




*첨부자료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스템 붕괴, 국가기강 해이>-조정식의원실




  



첨부파일 2011.9. 조성식 의원실 보도자료 - 사실은폐_국.hwp







 




<문의>



경주핵안전연대 김익중 운영위원장(010-2350-2406


kimhj@kfem.or.kr


)




이상홍 간사(010-4660-1409


rhcquf-1@hanmail.net


)




 






















원본: https://m.cafe.daum.net/gjkfem/Gi4j/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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