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원전 방사능 누출 조사 2차 회의

관리자
발행일 2021-04-14 조회수 96
탈핵 에너지 전환



월성원전 삼중수소 현안소통협의회 2차회의



(참고=> 조사단 및 현안소통협의회 합동 출범)
** 아래 내용은 개인 기록에 근거해 시민사회의 입장을 중심으로 정리되어 사실 관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현안소협의회 회의록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일시: 2021년 4월 14일(수) 오후 2시



  • 장소: 서울 프레지던트호텔 19층 (브람스홀)



  • 기록: 이상홍 사무국장






 


2차 회의에서 아래 발표와 위원 질의가 있었습니다.





  1. 월성원전 삼중수소 관련 주요 이슈별 현황 보고(한수원)



  2. 현안소통협의회 설명자료(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3. 원자력안전규제 제도개선 제안(원자력안전위원회)









1. 월성원전 삼중수소 관련 주요 이슈별 현황보고(한수원)






  • 한수원은 월성원전의 방사능 누출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 한수원은 폐기물을 계획/통제하에 배출하고 있음
    - 자체 검사 결과 누출 확인된 시설물 없음
    -

    지하수의 삼중수소는 대기로 방출된 삼중수소가 빗물에 의해 유입된 것



    - 폐기물 저장조의 바닥에서 누수가 발생하더라도

    유공관을 통해 집수조에 모여 처리됨, 외부 환경 영향 없음



    - 월성원전의

    대기중 삼중수소 배출은  캐나다의 중수로보다 약 1/2~1/7 정도로 매우 적어 안전

    하게 관리


    되고 있음



    - 2012년 측정 자료에 따르면, 월성1호기 사용핵연료저장조(SFB)의 차수막 손상 전후 삼중수소 농도 변화가 크게 없었음. 즉, 차수막 손상으로 인한 방사능 누출은 없다고 봄
    - 월성1호기

    SFB 주변 토양을 검사한 결과, 삼중수소의 양이 1kg 당 123~728Bq(베크렐)로 낮아서 방사능 누출은 없다고 봄



    - WS-2 관측정은 2019년 5월 삼중수소 농도가 1리터 당 28,200Bq로 나타난 후 현재 5,000Bq 유지하고 있음






  • 위원들은 아래의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 월성원전 1~4호기 모두 SFB 차수막 아래의 삼중수소 농도가 높다. 모두 차수막 파손의 가능성이 높다. 특히,

    월성1호기 SFB 차수막 아래의 1리터 당

    최대 353,000베크렐은 차수막 파손에 의한 누출

    로 보여진다.



    - 누수가 일부 발생하더라도 유공관을 통해 회수되기 때문에 외부환경에 영향이 없다는 설명은 문제가 있다.

    일반적으로 지하

    유공관은 20~30%밖에 회수하지 못한다.

    나머지는 환경으로 나간다.



    - 2012년 측정 자료에 따르면,

    월성1호기 SFB 집수정의 삼중수소 농도가 리터당 약 200만 베크렐이다. 이는 SFB의 농도와 같다.

    즉, SFB에서 집수정으로 누출된 것이다.
    - 그리고 2012년~2017년, 6년 동안 월성1호기의 SFB 집수정의삼중수소 농도는 10배 낮아진 반면 SFB 차수막 아래의 농도는 10배 증가했다.
    - 토양 시료 채취가 잘못됐다.

    차수막 하부에서 누출이 발생했는데, 토양시료는 차수벽 주변에서 채취했다.

    다시 검사해야 한다.



    - 월성1호기 SFB 주변 토양을 검사한 결과, 삼중수소가 미량이어서 누출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토양 삼중수소의 기준이 어떻게 되나? 기준이 있어야 위원들이 미량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다. =>

    (한수원) 삼중수소 토양 기준 없음.



    - 빗물에 의해 지하수의 삼중수소 농도가 이만큼 높게 나올 수 없다. 한수원이 파악하지 못하는 비계획적 누출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미국의 원전 기준을 적용하면 월성원전의 지하수 농도는 비계획적 누출이 발생

    하고 있는 중이다.



    - (일부 위원) 비계획적 누출이 있는가? 없는가?는 원전 설계 당시의 예측량 초과 여부로 판단해야 한다. 지하수의 삼중수소 농도가 설계 당시 예측량 범위 내에 있으면 비계획적 누출로 볼 수 없다.
    - (이에 대해) 비계획적 누출은 정해진 경로를 벗어난 방사능 누출을 가리킨다. 지하수의 방사능 농도로 비획적 누출 여부를 판단하면 안 된다. 조사단의 역할도 누출 지점을 찾는 것이다. =>

    한수원에 설계 당시 삼중수소 예측량 자료 제출 요구함.



    - 대기 중 방출된 삼중수소가 빗물에 의해 지하수로 유입됐다고 설명했다.

    캐나다 원전의 대기 중 방출량이 월성원전보다 2~7배 많다. 그런데 지하수의 삼중수소 농도는 월성원전과 캐나다가 비슷하다.

    => 월성원전의 지하수 삼중수소 측정 로데이타 요청



    - 한수원은 SFB 외부에서 감마핵종이 검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방사능의 외부 누출은 없다고 주장한다.

    위원들의 판단을 위해 SFB 감마핵종 농도 자료를 요청한다.



    WS-2 주변 배관의 누설 실험에서 '하이드라진'이 미량 검출됐다. 이것을 2차 계통수 누설로 판단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와 설명을 요청한다.



    - WS-2 관측정의 방사능이 2019.5월에 28,200베크렐을 찍고 이후 계속 낮아진다. 2019.5월에 WS-2 관측정을 특별히 설치한 이유가 있는가? WS-2 지점에 특정 사건이 발생해서 관측정을 설치한 것 아닌가? =>

    (한수원) WS-2는 기존에 있던 관측정이고 삼중수소 측정을 2019.5월부터 했을 뿐이라고 답함.











2. 현안소통협의회 설명자료(원자력안전기술원)






  • 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은 지난 회의에서 요청한 문제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했습니다.



    - 월성1호기 SFB 차수막 손상은 2018.1.15 운영변경허가 심사과정에서 확인함.
    - 2012년 월성1호기의 격납건물여과배기설비(CFVS) 설치 때는 CFVS가 운영변경허가 대상이 아니라 신고 사항이었다. 그래서 2012년은 SFB 차수막 손상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

    이후 2014.11월 CFVS가 운영변경허가 대상이 됐고,

    2018년 월성 2~4호기에 CFVS 설치를 검토하는 과정(운영변경허가 심사)에서 월성1호기의 SFB 차수막 손상을 확인했다.
    -

    2018.1.15 차수막 손상 가능여부를 확인하고, 2018.6.29 한수원에서 차수막 손상을 최종 확인했다.



    -

    한수원은 2012년부터 부지내 삼중수소의 농도를 모니터링

    , 킨스(KINS)는 2019.5월 정기검사에서 고농도 삼중수소 검출 확인
    - 원전 제한구역 경계에서 액체 방출물은 연간 피폭 선량 기준 (유효선량) 0.03mSv 이하로 관리(국내 원전 지하수 관리프로그램)
    -

    제한구역 경계에서 삼중수소의 배출관리기준은 리터당 4만 베크렐



    -

    국내 원전의 지하수 감시 프로그램은 2004년부터 실시

    "비방사성 계통/지역 점검 및 방사능 오염 시 조치" 절차서 운영
    -

    국내 원전 부지내 지하수의 삼중수소 농도에 대한 별도의 규제기준 없음(미국도 없음)



    -

    킨스는 부지내 구조물 등의

    방사능 누설 여부 판정기준 수립을 한수원에 요구,

    한수원은 연구 진행중








  • 위원들은 아래의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 원전의 관리지역(부지경계)이 육상에만 설정되어 있고, 땅속의 지하 경계가 설정되어 있지 않다. 땅속으로 무제한 원전 지역이 아니다.

    부지내 지하수 오염은 방사능의 환경 누출로 봐야 한다. 부지 경계는 육상에만 해당되지 지하는 부지가 아니라 환경이다.



    - 월성1호기 SFB 차수막 파손은 원전 가동 중지 사안인가? 아닌가? 킨스가 SFB 차수막 파손을 너무 안이하게 다루고 있다.
    - 킨스는 2018.1.15 차수막 파손을 인지하고, 2018.6.29 한수원으로부터 차수막 파손을 최종 확인한다.

    파손 인지 후 최종 확인하는 5개월 동안 킨스는 규제기관으로서 어떤 역할을 했는가?

    5개월 동안 한수원의 답변을 그냥 기다리고 있었나? =>

    (킨스)  1호기와 2~4호기의 차수막 하부 지하수를 비교했을 때 큰 변화가 없어서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함.



    - (일부 위원)  SFB의 설계기준에 차수막은 포함되지 않는다. 설계기준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차수막 파손은 원전 가동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킨스) 2018.1.15 당시 월성1호기 원자로는 정기검사 등으로 정지 상황이었다.



    - 만일 CFVS가 운영변경허가 사항으로 법개정이 되지 않았다면, 월성2~4호기도 CFVS 설치 과정에서 SFB 차수막이 파손됐을 것으로 보는가? 제도개선 관련 중요한 문제다. => (킨스) 개연성이 있다는 취지의 답변.
    - 주민 소통에 크게 문제가 있다. 2019.5월 월성원전민간환경감시기구(경주시)에 차수막 파손 경위 설명하면서 2020.1월보수완료하다고 했다. 그후 보수가 안 됐다.

    차수막 보수 지연 경위 및 향후 보수계획을 경주시에게 설명하지 않았다.

    작년 12월 이 문제가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다면, 경주시는 그냥 보수가 완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을 것 아닌가?

    이렇게 소통을 안 하는데, 월성원자력안전협의회 등은 왜 있는가?










3. 원자력안전규제 제도개선 제안(원자력안전위원회)





  • 시간 부족으로 서면으로 대체하고 차기 회의에서 추가 검토 하기로 함.








[자료 요청]





  • 사용후핵연료 저장조(SFB)의 감마핵종 농도



  • 월성원전 지하수 관측공 측정 자료 일체(raw date)



  • 월성원전 설계 당시 부지내 지하수 삼중수소 예측량



  • 차수막의 설계기준 포함 여부 확인



  • 보초/감시 관측정의 구분기준 구체적인 자료



  • WS-2 주변 배관의 하이드라진 미량검출 설명 자료






Attachments

Comment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