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용강공단 폐형광등 처리 공장에서 악취 배출 심각 2016.4.15.

관리자
발행일 2016-04-18 조회수 20










첨부파일 20160415 동서알엔씨 악취 심각.pdf





용강공단 폐형광등 처리 공장에서 악취 배출 심각



경주시의 조업중단 조치 및 정밀 시설안전 진단 필요





  • - 전선 피복이 타는 듯한 악취로 소방차 출동 소동 -


  •  - 수은(Hg)의 특정대기유해물질 기준농도보다 248배 많아 -








○ 경주시 용강공단에서 폐형광등을 처리하는 동서알엔씨(주)가 환경 민원을 계속 일으키고 있다. 악취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심한 악취를 화재 발생으로 여긴 주민의 신고 때문에 소방차가 출동하는 소동까지 벌어졌다.






○ 화재 발생 오인 신고는 4월 5일 오후 6시경 119에 접수됐다. 이에 앞선 오전 11시경 악취 민원을 받은 경주환경운동연합은 동서알엔씨(주)의 대기 중 수은 배출 농도를 측정했다. 그 결과, 수은의 대기 중 배출 허용기준(2mg/㎥)보다는 낮지만 특정대기유해물질 기준농도인 0.0005mg/㎥보다 248배나 많은 0.124mg/㎥의 수은 농도를 확인했다. 이는 지난 3월 22일의 경주환경운동연합 측정값인 0.053mg/㎥보다 2배 많은 수치다. 동서알엔씨(주)의 수은 포집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의문스럽다. 민원이 계속 발생하는 심한 악취 속에 수은을 비롯한 유해물질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 역시 매우 높은 상황이다.




 


* 특정대기유해물질 기준농도: 저농도에서도 장기적 섭취나 노출에 의해 사람의


건강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직․간접적으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기오염물질 35종을 특정대기유해물질로 지정하고 기준농도를 정함. 기준농도 이상을 배출하는 사업장은 행정기관의 관리대상이 되고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해야 함.




○ 어제(4월14일)도 동서알엔씨(주)에서 심각한 악취가 발생했다. 오전 11시경에 현장에 도착하니 전선 피복이 타는 듯한 냄새가 가득했다. 악취가 매우 심해서 동서알엔씨(주)의 배기가스 배출구 근방엔 도저히 서 있을 수 없었다. 인근에서 장사를 하는 상인은 호흡기 통증을 호소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주시 환경과 직원들도 심각성을 인정하며 악취 검사를 위해 공기시료를 포집했다. 그러나 현장에서 만난 공장장은 악취의 심각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으며 “우리 공장의 설비는 악취를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답변을 했을 뿐이다. 현재 상황에서 “악취를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공장 측의 해명은 이곳 설비가 사업자조차 파악할 수 없는 큰 결함을 안고 있다는 반증으로밖에 볼 수 없다.






○ 동서알엔씨(주)는 2월 4일 조업을 시작했으나 4월 14일 현재 여전히 정상가동을 못하고 있다. 공장 안 곳곳에 처리되지 못한 폐형광등이 수거 상자가 아닌 곳에 쌓여 있었다. 폐형광등은 수거 상자에 담긴 상태에서 처리되고 빈 상자는 발생지에 반납된다. 그러나 설비가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않으니 상자를 반납하기 위해서 처리 못한 폐형광등을 그냥 쌓아둔 것이다. 이처럼 동서알엔씨(주)의 폐형광등 처리 설비는 안전성을 신뢰하기 매우 힘들다. 정상 조업이 어려운 만큼 폐형광등 반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경주시는 공장 조업을 강제 중단시키고 설비에 대한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또한 인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폐형광등 처리 공장의 입지 타당성을 재고해야 한다.






2016. 4. 15.



경주환경운동연합



정현걸  함원신







* 문의: 이상홍 사무국장 010-4660-1409


























원본: https://m.cafe.daum.net/gjkfem/Gi4j/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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