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1회용품 사용 규제 조례' 제정 촉구

관리자
발행일 2023-11-24 조회수 5


2023.11.24(금) 11시 경주시청 본관 앞
 
경주지역 16개 단체에서 35명의 시민이 모여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이틀 전 환경부의 1회용품 사용 규제 철회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에 이어 이번에는 더 큰 규모로 경주시에 '경주시 1회용품 사용 규제 조례'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기자회견은 퍼포먼스, 규탄 발언, 기자회견문 낭독 순서로 진행했습니다.
 
퍼포먼스는 숲을 모임의 이림 님이 22일 저녁 시간에 황리단길에서 수거한 1회용품 쓰레기 100리터를 쏟아내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어 이림 님의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탄소중립 실천 심포지엄 등 거창한 행사보다 실질적인 1회용품 규제 조례를 마련하고, 공공기관부터 1회용품 사용에 앞장설 것을 부탁"한다고 했습니다.
 
전순덕 한실림 사무국장은 "비닐을 만드는데 5초, 썩는 데 500년이 걸린다. 우리나라 해안가에 밀려온 새끼 향고래 사체에 플라스틱 쓰레기가 가득했다"며 1회용품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끝으로 정현걸 환경운동연합 상임의장, 김경아 한살림경주 이사가 기자회견문을 낭독했습니다.
 


 아래. 발언하는 이림 님(숲을)




 아래. 발언하는 전순덕 사무국장(한살림경주)




 아래. 기자회견문 낭독하는 김경아 이사(한살림경주), 왼쪽이 정현걸 상임의장(경주환경운동연합)




 


기자회견문 원문 보기(클릭)



[기자회견문]




경주시는 1회용품 사용 규제 조례를 제정하라!



 
오늘은 1년의 계도기간을 거쳐 ‘1회용품 사용 규제’를 시행하기로 했던 역사적인 2023년 11월 24일입니다. 그러나 환경부는 지난 11월 7일 1회용품 사용 규제 철회를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환경부의 시대 역행적 자원순환 정책을 강력히 규탄하면서 경주시가 자체적으로 조례를 마련하여 ‘1회용품 사용 규제’에 앞장설 것을 촉구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경주시 자원순환과는 지난 7일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플라스틱 막대, 비닐봉지, 우산 비닐 등의 매장 내 사용을 24일부터 금지한다고 밝힌 바있습니다. 경주시는 ‘1회용품 사용 규제’를 시행하기 위한 충분한 채비를 해 왔다고 봅니다. 환경부의 잘못된 정책 후퇴만 아니었다면 경주시는 오늘부터 플라스틱 쓰레기 없는 사회로 한 걸음 더 나아갔을 것입니다.
 
우리가 경주시에 ‘1회용품 사용 규제 조례’를 요구하는 것은 그만큼 절박하기 때문입니다. 인구 24만의 작은 도시 경주에 해다마 1천만 명의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1천만의 관광객이 하루 또는 며칠씩 머무르며 쏟아내는 1회용품 쓰레기에 경주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특히 황리단길 일대는 경주시가 인력을 추가 투입하여 쓰레기를 치우고 있으나, 아름다워야 할 유서 깊은 역사•문화 도시의 거리는 온통 플라스틱 1회용품 쓰레기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경주시가 특단의 조치를 내놓아야 합니다. 환경부는 포기해도 경주시는 포기하면 안 됩니다. 경주시가 후원하는 ‘탄소중립 실천 선도 도시 전략수립 심포지엄’이 며칠 후 개최될 예정입니다. 우리는 거창한 전략보다 1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것부터 탄소중립을 실천했으면 합니다. ‘경주시 1회용품 사용 규제 조례’ 제정과 시행은 탄소중립 실천을 선도하는 도시로 나아가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남들이 하지 않을 때 먼저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관광객이 가장 많이 찾고 1회용품 쓰레기가 다량 발생하는 시내와 황리단길 상권을 묶어서 1회용품 사용 규제 특구로 지정하고, 일회용 컵 보증금제 등을 시범사업으로 실시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경주시의 관공서와 경주시가 주관 및 후원하는 모든 행사에서 1회용품 사용을 금지해야 합니다. 2021년 7월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지침’이 국무총리 훈령으로 제정된 바 있으나, 코로나를 핑계로 유야무야되더니 어느덧 경주시의 관공서에서 1회용품 사용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경주시의 각성을 촉구합니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하나. 경주시는 ‘경주시 1회용품 사용 규제 조례’를 제정하라.

 

하나. 경주시는 시내 및 황리단길 상권을 1회용품 규제 특구로 지정하고,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시범 시행하라.

 

하나. 경주시는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을 금지하라.

2023년 11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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