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환경공단 '방폐장 안전성' 입증 실패 2014.9.14

관리자
발행일 2014-09-15 조회수 43











 



첨부파일 20140914 방폐장 토론회 성명서.hwp



 



경주에서 민간환경감시기구,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주최로 '방폐장 쟁점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아래 성명서를 참고해주시고요.

우리측 토론자로 아래 선생님들이 고생해 주셨습니다.
양이원영 처장(환경운동연합)
박재현 교수(인제대 토목도시공학부)
오창환 교수(전북대 지구환경과학과)

공단측 토론자
정명섭 본부장(공단)
구민호 교수(공주대 지질환경과)
김상환 교수(호서대 토목공학과)



 




원전∙방폐장 안전성 확보를 위한 경주시민연대






 


(780-935)경북 경주시 동천동 733-972 번지 3층▪ 전화054)748-5006 ▪ 팩스 054)746-5006

















성 명 서




 




'안전성 입증' 실패한 경주 방폐장




정부는 지질자료 공개하고 활성단층 검증받아야!



 



9월13일(토) 경주 양북면 복지회관에서 '방폐장 쟁점 전문가 토론회'가 개최됐다. 결과적으로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하 공단)은 방폐장 안전성 입증에 실패했다.



 



최근 방폐장 부지에 10개의 단층이 있고 일부는 활성단층으로 일반에 알려지면서 '안전성' 논란이 도마에 올랐고 이를 해소할 목적으로 토론회가 개최됐다. 오전 10시 반에 시작한 토론회는 예정된 12시를 넘겨 오후 1시까지 진행됐고 시종일관 활성단층의 존재여부로 갑론을박했다. 토론회 방청인도 토요일 오전임에도 불구하고 300여 명이 참가하여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이번 토론회의 핵심은 '활성단층'의 존재여부였다.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은 '활성단층지역이나 그와 같은 지역에 인접'한 곳에는 방폐장 건설을 불허하고 있기 때문인다. 이를 감안한 듯 공단 측은 경주 방폐장 부지에 활성단층은 없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그러나 주장을 뒷받침할 논거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해서 결과적으로 안전성 입증에 실패했다.



 



민간환경감시기구 측의 전문가들은 활성단층은 '제4기 지층에서 발생한 단층으로 언제든지 지진이 일어날 수 있는 단층'으로 정의하면서 공단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 방폐장 부지의 Z21, Z22, Z23, Z31, Z32 단층들은 제4기 지층으로 활성단층이라고 밝혔다.



 



공단 측의 전문가들은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2-3호'를 근거로 활성단층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는 방폐장에 대한 고시가 아니라 원자로에 대한 고시로 밝혀졌다. 또한 고시에서 정의하고 있는 단층도 '활성' 단층이 아니라 '활동성' 단층이었다.



 



이처럼 공단 측은 객관적 근거 없이 Z단층이 '활성단층'이 아니라고 주장한 반면, 민간환경감시기구 측은 지질학계의 '활성단층' 정의에 근거해서 Z단층이 활성단층임을 입증했다. 활성단층의 존재여부는 방폐장 안전성의 핵심 중의 핵심이다. 이는 논란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며 엄격하게 검증되고 말끔히 해소돼야 한다.



 



경주 방폐장은 활성단층이 없는 전제아래 건설됐다. 그러나 활성단층이 무더기로 존재할 가능성이 매우 커진 만큼 정부와 공단은 모든 '안전 검사'를 중단하고 이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 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지질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질학계 등을 통해 활성단층 존재여부를 검증받아야 할 것이다.



 



2014.9.14



경주핵안전연대




김윤근, 이상기, 정덕희, 조관제




 


□문의: 이상홍 사무국장 010-4660-1409




 


 


# 참고자료




<경주 방폐장 단층 현황>




○ 인허가 시 단층 5개: Z21 Z22 Z23 Z31 Z32




○ 건설 중 발견 단층 5개: F1 F2 F31 F32 F33







 





 



 






<방폐장은 활성단층에 건설하면 안 됨>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



 




제8조


(지진) 지진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처분장은 처분시설의 안전성을 위하여 장기간에 걸쳐 역사적으로 지진 발생빈도, 규모 및 진도가 낮고, 또한 그와 같이 예상되는 지역이어야 한다.




2. 처분장은 지진의 발생에 의하여 방사성핵종의 이동속도를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는


활성단층지역


이나 그와 같은 지역에 인접하여서는 아니 된다.




 




<활성단층>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단층으로 제4기 지층에서 단층 운동이 일어난 단층으로 약 180만 년 전부터 지금까지 1회 이상의 단층운동의 증거가 있는 단층이다.



 



<원안위 고시 제2012-3호>





‘원자로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으로 방폐장 처분시설에 대한 위치 기준이 아니다. 또한 여기서는 활동성 단층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지 활성단층에 대해서 정의하지 않고 있다.



 




<활동성단층>




과거 35,000년 이내에 1회, 또는 과거 500,000년 이내에 2회 이상 지표면 또는 지표부근에서 단층운동의 증거가 있는 단층이다.
























원본: https://m.cafe.daum.net/gjkfem/Gi4j/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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