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월성 1호기 재가동 주민 합의 없었다 - 2015.5.29. 환경운동연합

관리자
발행일 2015-05-29 조회수 6







 




지구의 벗


 


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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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



2



)




 






월성


1


호기 재가동 주민 합의 없었다




안전성 미확보


,


주민합의 없는 재가동 추진 중단해야








 


 


◯ 오늘


(29



)'


동경주대책위원회


'


가 전체회의를 열고 월성원전


1


호기 재가동에 따른 보상금 합의안 수용을 결정했다


.


이는 월성원전


1


호기가 입지한 양남면민들의 의사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결정이며 양남면 대표


11


명 중에


10


여명이 퇴장하거나 기권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결정된 것이라 주민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


 




 




◯ 양남면은 어제


(28



)


발전협의회 총회를 열어 지난


4



29


일 있었던 동경주대책위 대표단


-


한국수력원자력


(



)-


경주시 간의 가합의안을


39:32


로 부결시켰다


. 14


일 공청회에서도 다수가 가합의안에 반대했으며


20


일에서


27


일 사이 양남면


22


개 마을 중


20


개 마을에서 마을 총회방식으로 진행한 의견수렴과정에서도


18


개 마을이 반대입장을 정했다


.


한국수력원자력


(



)


가 반대입장이 강한 양남면 이장단에 향응을 제공한 것이 알려져 공정성문제까지 제기된 상황이었다


.


어느 모로 보나 가합의안은 주민합의가 될 수 없는 상태였다


.


그런데 동경주대책위는 양남면의 의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이며 이를 마치 월성


1


호기 재가동 합의가 전격 결정된 것처럼 알리는 것은 주민의사를 호도하는 것이다


.


더구나 양남면은 월성원전


1


호기가 입지한 곳으로 삼중수소 오염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가장 크게 받고 있는 곳이다


.




 




◯ 한국수력원자력


(



)


는 물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오늘의 동경주대책위 결정을 마치 월성


1


호기 재가동에 주민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


.


원자력안전법


103


조는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를 주민들에게 공람하고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해서 재작성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


하지만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 절차를 무시하고 월성


1


호기 수명연장을 허가했다


.


법을 유권해석해서 위반하는 대신 한국수력원자력


(



)


사장을 불러 월성


1


호기 재가동 시에 주민 수용성을 확보할 것을 약속받았다


.




 




◯ 특히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한빛


3


호기 재가동 결정 시의 오류를 반복해서는 안 될 것이다


.


증기발생기 세관에 수 십개의 이물질이 박혀있는 상황에서 재가동을 결정할 때 주민동의를 전제로 하겠다는 원자력안전위원장의 공언은 허위로 끝났다


.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는 주민 동의가 이루어졌다고 허위보고를 하고 재가동 결정을 내렸고 원자력안전위원장은 한빛원전 인근 주민들에게 사퇴요구까지 받았다


.




 






◯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일본은 원전 재가동에 반경


30


킬로미터 이내 주민들의 합의를 조건으로 걸었다


.


원전 사고가 아닌 일상적인 가동만으로도 월성원전 인근 주민들은 삼중수소 오염에 고통받고 있다


.


안전성 미확보는 물론 주민합의마저 제대로 안된 월성


1


호기 재가동 추진은 중단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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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


양이원영 환경연합 처장


(010-4288-8402,

 


yangwy@kfe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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