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의 벗
환경운동연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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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
총
2
쪽
)
월성
1
호기 재가동 주민 합의 없었다
안전성 미확보
,
주민합의 없는 재가동 추진 중단해야
◯ 오늘
(29
일
)'
동경주대책위원회
'
가 전체회의를 열고 월성원전
1
호기 재가동에 따른 보상금 합의안 수용을 결정했다
.
이는 월성원전
1
호기가 입지한 양남면민들의 의사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결정이며 양남면 대표
11
명 중에
10
여명이 퇴장하거나 기권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결정된 것이라 주민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
◯ 양남면은 어제
(28
일
)
발전협의회 총회를 열어 지난
4
월
29
일 있었던 동경주대책위 대표단
-
한국수력원자력
(
주
)-
경주시 간의 가합의안을
39:32
로 부결시켰다
. 14
일 공청회에서도 다수가 가합의안에 반대했으며
20
일에서
27
일 사이 양남면
22
개 마을 중
20
개 마을에서 마을 총회방식으로 진행한 의견수렴과정에서도
18
개 마을이 반대입장을 정했다
.
한국수력원자력
(
주
)
가 반대입장이 강한 양남면 이장단에 향응을 제공한 것이 알려져 공정성문제까지 제기된 상황이었다
.
어느 모로 보나 가합의안은 주민합의가 될 수 없는 상태였다
.
그런데 동경주대책위는 양남면의 의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이며 이를 마치 월성
1
호기 재가동 합의가 전격 결정된 것처럼 알리는 것은 주민의사를 호도하는 것이다
.
더구나 양남면은 월성원전
1
호기가 입지한 곳으로 삼중수소 오염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가장 크게 받고 있는 곳이다
.
◯ 한국수력원자력
(
주
)
는 물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오늘의 동경주대책위 결정을 마치 월성
1
호기 재가동에 주민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
.
원자력안전법
103
조는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를 주민들에게 공람하고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해서 재작성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
하지만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 절차를 무시하고 월성
1
호기 수명연장을 허가했다
.
법을 유권해석해서 위반하는 대신 한국수력원자력
(
주
)
사장을 불러 월성
1
호기 재가동 시에 주민 수용성을 확보할 것을 약속받았다
.
◯ 특히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한빛
3
호기 재가동 결정 시의 오류를 반복해서는 안 될 것이다
.
증기발생기 세관에 수 십개의 이물질이 박혀있는 상황에서 재가동을 결정할 때 주민동의를 전제로 하겠다는 원자력안전위원장의 공언은 허위로 끝났다
.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는 주민 동의가 이루어졌다고 허위보고를 하고 재가동 결정을 내렸고 원자력안전위원장은 한빛원전 인근 주민들에게 사퇴요구까지 받았다
.
◯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일본은 원전 재가동에 반경
30
킬로미터 이내 주민들의 합의를 조건으로 걸었다
.
원전 사고가 아닌 일상적인 가동만으로도 월성원전 인근 주민들은 삼중수소 오염에 고통받고 있다
.
안전성 미확보는 물론 주민합의마저 제대로 안된 월성
1
호기 재가동 추진은 중단되어야 한다
.
2015
년
5
월
29
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
양이원영 환경연합 처장
(010-4288-8402,
yangwy@kfem.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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