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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주낙영 시장의 '부지내 저장시설' 수용 망언을 규탄한다.

- 논평 - 주낙영 시장의 ‘부지내 저장시설’ 수용 망언을 규탄한다. 주낙영 시장은 2월 22일 월성원전•방폐장 민간환경감시위원회 제69차 정기회의를 주재하면서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 조기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특히, 특별법에서 최고 쟁점인 ‘부지내 저장시설’을 콕 집어서 수용 의사를 밝히고, ‘부지 내 저장시설’ 반대 의견을 현실성 없는 주장으로 매도했다. 주낙영 시장은 ▶‘부지내 저장시설’ 문제로 특별법 제정이 지연되면 안 되고, ▶영구처분시설이 마련되기 전까지 부지내 임시저장시설을 운영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로 문제의 발언을 쏟아냈다. 우리는 핵산업계의 논리에 완전히 경도된 주낙영 시장의 천박한 인식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먼저, 특별법 제정이 지연되면 안 되는가? ‘부지내 저장시설’을 수용하면서까지 특별법 조기제정에 우리 경주 시민이 앞장서야 하는가? 주낙영 시장은 영구처분장 확보를 위해 특별법 조기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영구처분장은 핵산업계의 과제이자 국가의 과제이다. 경주시민의 과제가 아니다. 우리가 지금보다 더 양보하고 희생하면서 구걸해야 할 대상이 아니다. 주낙영 시장의 주장대로 ‘부지내 저장시설’ 갈등이 특별법 제정에 장애가 된다면, 정부와 핵산업계가 ‘부지내 저장시설’ 조항을 삭제하고 특별법을 제정하도록 압박하는 것이 경주시장이 취해야 할 태도이다. ‘부지내 저장시설’ 조항을 삭제하고 특별법이 제정되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월성원전의 캐니스터와 맥스터도 특별법 없이 건설되어 왔다. 특별법의 ‘부지내 저장시설’ 조항은 맥스터 같은 시설을 더욱 손쉽게 건설하는 길을 터주기 때문에 모든 핵발전 지역 주민이 한목소리로 반대하고 있다. 이번 특별법에서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향후 더 나은 방향으로 논의하는 것이 마땅하다. 다음으로, 영구처분장이 마련될 때까지 ‘부지내 저장시설’이 현실적인 대안인가? 핵발전소 지역 주민이 고준위핵폐기물의 부담을 모두 떠안는 것이 바람직한 정책 대안인가? 국민의힘의 황보승희 의원은 ‘방사성폐기물 ...

2023.02.23.

[이상홍의 원전 없는 나라] '부지 외 저장시설'을 추천한다
[이상홍의 원전 없는 나라] '부지 외 저장시설'을 추천한다

이상홍 사무국장이 <민중의 소리>에 [이상홍의 원전 없는 나라]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연재합니다. https://vop.co.kr/A00001628398.html '부지 外 저장시설'을 추천한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고준위특별법) 입법 절차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고준위특별법안이 3건 발의된 가운데 지난 1월 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공청회가 열렸다. 필자는 진술인 자격으로 공청회에 참석해, 고준위특별법에 부정적 의견을 피력한 후 의원들의 집중 질문 공세를 받았다. 공청회의 소회를 조금 밝히고자 한다. 발의된 고준위특별법안들은 크게 세 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①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 설치 ②관리시설 부지선정 절차 ③부지 내 저장시설 건설 등이다. 참고로 고준위특별법에서 다루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고준위핵폐기물)’은 원자로에서 사용하고 꺼낸 ‘사용후핵연료’를 일컫는다. ①관리위원회 설치는, 고준위핵폐기물을 전담하는 정부 위원회를 두는 것이다. 핵발전소 안전 규제를 전담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떠올리면 된다. 현재 고준위핵폐기물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관리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핵발전 진흥 부처이기 때문에 국민 안전을 도외시하고 핵산업계에 유리한 방향으로 고준위핵폐기물 정책을 펼쳐왔다는 비판이 비일비재했다. 그런 면에서 독립적인 관리위원회 설치는 개혁적이다. ②관리시설 부지선정 절차는, 고준위핵폐기물 영구처분장(관리시설) 건설 절차를 밝힌 것이다. 부지확보를 위한 지질조사 절차, 주민의견수렴 절차(주민투표 등), 지역지원 방안 등을 담고 있다. ③부지내저장시설 건설은, 말 그대로 핵발전소 부지에 저장시설을 건설해 고준위핵폐기물을 계속 임시저장 한다는 내용이다. 영구처분장 건설까지 최소 37년(?)이 필요하고, 그때까지 발생하는 고준위핵폐기물은 발전소 부지에 임시저장 할 수밖에 없다는 핵산업계의 입장을 고스란히 담은 법안이다. 당연히 핵발전소 지역 주민은 반발할 수밖에 없다. 필자도...

2023.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