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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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특별법 폐기 기자회견

2024. 5. 16(목) 오후 2시, 경주시청. 고준위특별법 폐기를 촉구하는 경주지역 기자회견을 경주시청 현관 앞에서 개최했습니다. 기자회견은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에서 주최했고, 경주환경운동연합, 경주시민총회, 경주겨레하나, 건천석산대책위, 더나은경주, 민주노총경주지부, 천도교한울연대, 민주당경주지역위원회, 진보당경주시위원회 등이 참석했습니다. 기자회견문보기(클릭)   21대 국회는 고준위 특별법 폐기하라! 산자위 간사 김한정 의원은 국민의힘과 야합하지 말라!   오늘 탈핵을 염원하는 시민사회가 전국동시다발(서울, 울산, 부산, 경주, 광주, 전북 등)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월 9일부터 5월 19일까지 열흘간 <고준위특별법 폐기 촉구 긴급 연서명>을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고준위특별법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 법안소위를 통과할 경우, 강력한 투쟁을 진행할 것을 미리 알린다.   고준위핵폐기물의 영구처분 방안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조건에서, 기존 핵발전소 부지 내에 임시로 저장하는 방안은 심사숙고해야만 한다. 21대 국회 막바지에 졸속으로 처리할 문제가 아니다. 법안을 다루는 국회의원들은 스스로 많은 논의를 했다고 위안을 삼을 수 있겠으나,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국민 눈높이에는 너무나 어설픈 법안이다. 이를 잘 웅변하는 사건이 지난 2월 23일 핵산업계가 개최한 ‘고준위특별법 제정 촉구 범국민대회’에서 벌어진 촌극이다.   지난 2월 23일 핵산업계가 개최한 ‘고준위특별법 제정 촉구 범국민대회’에 참석한 경주 월성원전 주변 주민 200여 명은 뒤늦게 고준위특별법의 독소조항을 알고 행사장에서 “핵발전소 부지 내에 고준위 핵폐기물 저장시설 설치 조항 삭제를 요구한다.”라는 현수막을 내걸었다. 이것도 부족해서 주민들은 2월 26일 별도의 성명을 발표해서 ‘부지 내 저장시설 설치’ 조항 삭제를 요구했다.   이처럼 고준위특별법은 핵심 이해당사자인 핵발전소 인근 주민들 내에서조차 법안이 공유되지 않았고, 제...

2024.05.16.

[보도자료] 월성원전 주민 '부지 내 저장시설' 반대

보도자료 원문보기(클릭) 보/도/자/료(2024.2.27) 월성원전 주민 고준위특별법의 ‘부지 내 저장시설 설치’ 조항 반대 성명 발표   - 2월 23일 범국민대회에서 월성원전 인근 주민들 200여 명, ‘부지 내 저장시설 설치’ 조항 삭제 요구 현수막 펼치고 구호 외쳐 - 주민들의 고준위특별법 제정 촉구는 독소 조항 삭제를 전제로 한 것.   ○ 지난 2월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고준위 특별법 제정 촉구 범국민대회’에 참가한 양남면, 문무대왕면, 감포읍 주민들이 뒤늦게 관련 성명을 발표했다.   ○ 3개 읍면 주민을 대표하는 동경주발전협의회는 2월 26일 성명서에서 고준위특별법의 ‘부지 내 저장시설 설치’ 조항을 삭제하라고 요구했다. 주민들이 삭제를 요구한 독소 조항은 고준위특별법의 핵심 조항인 만큼 사실상 고준위특별법 반대와 같다.   ○ 당시 범국민대회의 참여 인원은 600여 명 정도이고, 월성원전 인근 주민이 200여 명으로 참석자의 1/3에 해당한다. 주민들은 범국민대회 행사장에서도 “‘핵발전소 부지내에 고준위 핵폐기물 저장시설 설치 조항’ 삭제를 요구한다.”라고 적힌 기다란 현수막 3장을 펼치고 구호를 외쳤다.   ○ 특히, 주민 대표로 범국민대회 연단에 올라 ‘고준위특별법 제정 촉구 성명서’를 낭독한 김상희 회장은 성명서 낭독 후 ‘부지 내 저장시설 설치 조항 삭제하라!’는 구호를 외치고 연단을 내려왔다. 주민들은 독소 조항 삭제를 전제로 한 고준위특별법 제정임을 2월 26일 성명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다.   ○ 사실이 이러한데도 범국민대회를 취재한 언론은 주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각계 600여 명이 모여 고준위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는 보도로 일관하고 있다.   ○ 동경주발전협의회의 2월 26일 성명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작금의 고준위특별법은 핵심 이해당사자인 핵발전소 인근 주민들 내에서도 제대로 된 공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런 만큼 21대 국회는 고준위특별법을 폐기해야 한다.  끝.   # 첨부...

2024.02.27.

[논평] 주낙영 시장의 '부지내 저장시설' 수용 망언을 규탄한다.

- 논평 - 주낙영 시장의 ‘부지내 저장시설’ 수용 망언을 규탄한다. 주낙영 시장은 2월 22일 월성원전•방폐장 민간환경감시위원회 제69차 정기회의를 주재하면서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 조기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특히, 특별법에서 최고 쟁점인 ‘부지내 저장시설’을 콕 집어서 수용 의사를 밝히고, ‘부지 내 저장시설’ 반대 의견을 현실성 없는 주장으로 매도했다. 주낙영 시장은 ▶‘부지내 저장시설’ 문제로 특별법 제정이 지연되면 안 되고, ▶영구처분시설이 마련되기 전까지 부지내 임시저장시설을 운영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로 문제의 발언을 쏟아냈다. 우리는 핵산업계의 논리에 완전히 경도된 주낙영 시장의 천박한 인식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먼저, 특별법 제정이 지연되면 안 되는가? ‘부지내 저장시설’을 수용하면서까지 특별법 조기제정에 우리 경주 시민이 앞장서야 하는가? 주낙영 시장은 영구처분장 확보를 위해 특별법 조기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영구처분장은 핵산업계의 과제이자 국가의 과제이다. 경주시민의 과제가 아니다. 우리가 지금보다 더 양보하고 희생하면서 구걸해야 할 대상이 아니다. 주낙영 시장의 주장대로 ‘부지내 저장시설’ 갈등이 특별법 제정에 장애가 된다면, 정부와 핵산업계가 ‘부지내 저장시설’ 조항을 삭제하고 특별법을 제정하도록 압박하는 것이 경주시장이 취해야 할 태도이다. ‘부지내 저장시설’ 조항을 삭제하고 특별법이 제정되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월성원전의 캐니스터와 맥스터도 특별법 없이 건설되어 왔다. 특별법의 ‘부지내 저장시설’ 조항은 맥스터 같은 시설을 더욱 손쉽게 건설하는 길을 터주기 때문에 모든 핵발전 지역 주민이 한목소리로 반대하고 있다. 이번 특별법에서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향후 더 나은 방향으로 논의하는 것이 마땅하다. 다음으로, 영구처분장이 마련될 때까지 ‘부지내 저장시설’이 현실적인 대안인가? 핵발전소 지역 주민이 고준위핵폐기물의 부담을 모두 떠안는 것이 바람직한 정책 대안인가? 국민의힘의 황보승희 의원은 ‘방사성폐기물 ...

2023.02.23.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절차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한 의견서-2016.9.19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절차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한 의견서-2016.9.19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절차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한 의견서 1. 산업통상자원부에서 8월 11일 입법예고 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절차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그 내용이 법안의 목적에 크게 미치지 못하므로 법 제정을 보류하고 지역 및 시민사회와 다시 논의해야 한다. 2. ‘제정(안)’은 제1조(목적)에서 법 제정 이유를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필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밝히고 있다. 현재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는 각 원전의 임시저장시설 포화에 따른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리 문제이다. 그러나 ‘제정(안)’은 임시저장시설 포화에 따른 문제를 전혀 반영하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제정(안)’은 국회에 상정될 될 수 없는 함량미달 법안이다. 3. 월성원전은 한국수력원자력(주)의 경영 방침에 따라 임시저장시설을 계속 확대해 왔다.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를 더 이상 한국수력원자력(주)의 경영에만 맡겨서는 안 될 것이다. 임시저장시설 포화에 따른 건식저장시설 추가 건설 등의 문제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핵심 문제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절차에 관한 법률]에 그 “관리절차”가 명문화돼야 한다. 4. 아울러 ‘제정(안)’의 문제를 몇 가지 더 지적하면, ①정부는 2005년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장 부지를 경주로 확정하면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을 경주에 건설하지 않는다고 약속했다. 정부의 약속은 더욱 명확하게 법률에 반영돼야 한다. ②정부는 2016년까지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을 반출한다는 약속을 지켜야 하며 이 문제도 법률에 반영돼야 한다. ③‘제정(안)’은 제13조(부지적합성 기본조사) 2항에서 “시.군.자치구를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기본조사 대상지역을 선정”으로 밝히고 있다. 이는 주민수용성 확보를 최우선으로 부지선정을 하겠다는 의미다. 2005년 주민투표가 바로 이러한 방식이었다. 그 결과 주민수용성은 확보했을지...

2016.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