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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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10주기 기자회견
후쿠시마 10주기 기자회견

- 후쿠시마 10주기 기자회견 - “잃어버린 10년” 핵 없는 세상을 앞당기자! 2011년 3월 11일, 동일본 대지진과 함께 후쿠시마 핵발전소가 폭발했다. 후쿠시마의 4만여 실향민은 여전히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죽음의 땅은 회복이 요원한 가운데 후쿠시마 핵발전소는 지금 이 시각에도 오염물질을 뿜어내고 있다. 특히, 방사능 오염수의 태평양 방류를 놓고 국제사회와 외교적 마찰이 증폭되고 있다. 기술 강국을 자처하던 일본도 핵사고 앞에 처참히 무너진 것이다. 이것이 핵발전의 진실이다! 10년 전, 우리는 새벽에 배를 타고 월성핵발전소에 진입해 검푸른 바다에 뛰어들었다. 그때 우리가 들었던 구호가 “월성, NEXT후쿠시마”였다. 후쿠시마 핵폭발 사고가 우리에게 던진 충격은 그만큼 컸다. 그로부터 10년! 한국 사회는 어떤 교훈을 얻었고 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얼마나 멀어졌는가? 시민사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은 “잃어버린 10년”이다. 지구 반대편의 독일이 후쿠시마 충격으로 탈핵에너지전환을 적극 추진할 때, 이웃 나라인 대한민국은 UAE 원전 수출에 취해서 ‘원자력 르네상스’만 외쳤다. 정부는 한국과 일본의 핵발전소는 구조가 다르다면서 안전대책을 줄줄이 발표하며 안전신화를 우리 사회에 강요했다. 10년이 지난 지금! 이명박 정부의 졸속 후쿠시마 안전대책은 대국민 사기로 드러나고 있다. ○ ‘비상발전차량’이 불량으로 밝혀졌다. 개발업체인 STX엔진이 시험성적서를 조작해 한수원에 납품했다. ○ PAR(수소제거장치)도 불량으로 드러났다. 2018년, 2019년 두 차례 실시한 성능시험을 통과하지 못했고, 오히려 PAR가 수소 폭발을 일으킨다는 지적도 있다. ○ CFVS(격납건물 여과배기설비)도 효과가 없는 것으로 밝혀져 최근 사업을 철회했다. 월성1호기에 서둘러 설치하면서 2012년 사용후핵연료 저장조의 차수막에 구멍만 뚫었다. 그 후 9년째 방사능 오염수가 유출되고 있다. 경악할 일이다. 문재인 정부의 “노후핵발전소 폐쇄,...

2021-03-10

월성원전 방사능 누출 모두 사실로 드러나

월성원전 방사능 누출 모두 사실로 드러나, 지하 구조물에서 광범위한 방사능 누출 발생 범정부 차원의 강도 높은 민관합동조사 필요 시민사회에서 제기한 월성원전 방사능 오염수 누출이 명백한 사실로 드러났다. 원자력안전기술의 월성원전 정기검사보고서는 사용후핵연료저장조, 폐수지저장탱크 등의 방사능 오염수 누출을 정확히 지적하고 있다. 한수원이 그동안 밝힌 “방사능 누출은 없다.” “지하수 관측정의 삼중수소는 빗물 때문이다.”라는 해명은 모두 거짓이다. 이로써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범정부 차원의 민관합동 조사의 필요성이 더욱 명확해졌다. 방사능 누출을 확인한 원자력안전기술원의 보고서는 다음과 같다. • 월성원자력 1호기 제26차 정기검사보고서(2020.03). (이하 ‘1호기 보고서’) • 월성원자력 2호기 제18차 정기검사보고서(2019.09). (이하 ‘2호기 보고서’) • 월성원자력 3호기 제17차 정기검사보고서(2020.06). (이하 ‘3호기 보고서’) • 월성원자력 4호기 제17차 정기검사보고서(2020.11). (이하 ‘4호기 보고서’) □ 사용후핵연료저장조(SFB) 및 폐수지정장탱크(SRT)의 방사능 누설 확인 정기검사보고서는 월성 1~4호기 모두 지하 구조물에서 방사능 오염수 누설이 발생했다고 적시했다.  1호기의 경우 사용후핵연료저장조 차수막 파손 이후에 저장조의 지하수량이 줄었고, 줄어든 만큼 자연환경으로 오염수가 누설된 것으로 판단했다. 이렇게 누설된 오염수의 삼중수소 농도는 리터당 35만4천 베크렐로 추정된다. 또한 1,2호기 모두 폐수지저장탱크에서 방사능 오염수가 누설됐다. 특히 2호기 보고서는 폐수지저장탱크의 “벽체 미세균열을 통한 누수가 발생”이라고 적시하고 있다. 이렇게 누설된 오염수의 삼중수소 농도는 리터당 2억1,700만 베크렐로 추정된다. *삼중수소 농도 추정은 ‘월성원전 부지 내 지하수 삼중수소 관리현황 및 조치계획(2020.6.23.)’에 근거       - 1호기 보고서(131쪽) - “S...

2021-02-19

경주시의 삼중수소 민관합동조사단에 반대한다.

경주시의 ‘월성원전 삼중수소 관리 안전성 확보를 위한 민관합동조사단’ 구성에 대한 입장문 1.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은 월성원전의 1호기 차수막 파손 방치와 방사능 누출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로서 경주시의 조사단 구성 및 활동에 반대한다. 2. 월성원전의 방사능 누출 의혹 사건은 범정부 차원의 조사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우리는 경주시가 아니라 범정부 또는 국회차원의 민관합동조사위원회 구성을 요구해왔다. 3. 경주시의 금번 조사단은 그 명칭에서 “삼중수소 관리 안전성 확보를 위한” 것으로 한계를 뚜렷이 보여주고 있다. 삼중수소 누출을 당연한 것으로 전제하면서 안전한 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월성원전 인근 주민의 피폭을 바나나와 멸치로 희화화해 국민들의 공분을 싼 정용훈 교수가 조사단에 포함된 것도 이를 잘 보여준다. 4. 월성원전 조사의 목적은 방사능 누출의 원인을 찾고 누출을 차단하는 근본적인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는데 있다. 또한 이번 기회에 노후화 된 월성원전 전반에 대한 안전점검이 이뤄져야 한다. 삼중수소의 안전한 관리 방안 마련이 조사의 목적이 될 수 없다. 5. 경주시의 조사단 구성은 지역 인사의 경우 친원전 인사가 태반이고, 외부 전문가도 현장 실무경험이 일천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조사단으로 방사능 누출의 실체에 접근할 수 없다. 6. 경주시의 조사단은 원전 시설에 접근할 규제권한이 없다. 한수원이 보여주고 제출하는 자료에 근거해서 한수원이 희망하는 결론이 도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7. 우리는 경주시의 민관합동조사단 구성 및 활동에 반대하며 정부 또는 국회 차원의 제대로 된 민관합동조사위원회 구성을 거듭 촉구한다. 2021. 2. 3.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건천석산대책위, 경북노동인권센터, 경주겨레하나, 경주시민당, 경주시민총회, 경주여성노동자회, 경주학부모연대, 경주환경운동연합, 노동당경주, 더나은경주, 민주노총경주지부, 전교조경주지회, 정의당경주지역위원회, 진보당경주시위원회, 참교육학부모회경주지회, 참소리시민모임, 천도교한울연대, 한...

2021-02-03

월성원전 방사능 누출, 민관합동조사위원회 구성하라!

20210112 월성원전 방사능 오염 기자회견(최종) - 공동 기자회견문 - 월성원전 부지 방사능 누출 오염 사태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민관합동조사위원회 즉각 구성하라! 월성원전에서 방사능이 줄줄 새고 있다. [어디에서 새는지? 얼마나 새는지? 지하수를 타고 어디로 흐르는지?]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도 모르고,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도 모르고 있다.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상황이 우리를 더욱 두려움과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 확실한 것은 세 가지뿐이다. ○ 어딘가에서 방사능이 새고 있고, ○ 공식적으로 발표해온 방사능보다 더 많은 방사능이 유출되고 있고, ○ 이러한 사실을 사업자와 규제기관이 숨겨왔다는 사실이다. 월성1호기 사용후핵연료 저장조의 차수막이 2012년 파손됐다. => 한수원은 2018년 뒤늦게 차수막 파손을 확인하고 규제기관에 보고한다. 파손된 차수막은 2020년 1월까지 복구 계획을 세운다. => 2019년 6월부터 지하수 감시 프로그램을 수립해 방사능 유출을 조사한다. => 한수원은 지하수 조사를 바탕으로 2020년 6월 [월성원전 부지 내 지하수 삼중수소 관리현황 및 조치계획](이하 보고서)을 작성한다. 파손된 차수막 복구는 연기되어 2021년 6월 완료 예정이다. 우리는 보고서와 전문가 자문을 통해 월성원전 부지의 방사능 오염이 심각한 상태임을 알게 됐다. 1. 월성원전 부지에 설치된 27곳의 지하수 관측 우물에서 모두 방사성물질인 삼중수소가 높게 나왔다. 특히, 원전 건물에서 멀리 떨어진 부지경계 우물에서 리터당 최대 1,320베크렐(Bq/L)의 삼중수소가 나왔고, 나아리 마을에서 가장 인접한 부지경계 우물도 470베크렐(Bq/L)의 삼중수소가 나왔다. 월성원전 부지 전체가 삼중수소에 오염되어 있다. 원전부지의 방사능 오염은 인근 마을과 바다로 오염수를 계속 배출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1-1. 월성 1,2호기 뒤편에 매설된 오염수 배관 주변의 관측 우물에서 최고 28,200베크렐(Bq/L)의 삼중수소...

2021-01-12

[기자회견문] 지진위험지대 핵발전소 가동 즉각 중단하고, 안전점검부터 실시해야
[기자회견문] 지진위험지대 핵발전소 가동 즉각 중단하고, 안전점검부터 실시해야

[기자회견문] 지진위험지대 핵발전소 가동 즉각 중단하고, 안전점검부터 실시해야 어제(19일) 오후 8시 34분 경 경주시 남남서쪽 11킬로미터 지점에서 규모 4.5의 지진이 다시 발생했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 5.8 지진이 발생한지 1주일 만에, 여진이 잦아들어 안정단계에 접어들 것이라는 기상청의 예측이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잇따른 지진발생으로 진앙지인 경주를 비롯한 부산, 울산, 대구, 경남 등의 시민들은 물론 전국 곳곳의 많은 시민들의 걱정과 불안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지역이 월성, 고리 등 다다수의 핵발전소가 밀집해있는 곳이라는 점에서 걱정은 더 커져만 갑니다. 지난 지진발생 이후 한국수력원자력과 정부가 핵발전소 안전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그야말로 땜질식 처방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제대로 진단하고 대비해야 하는 비상상황입니다. 더 큰 화를 부르기 전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특히 이번 지진발생 위험지대로 확인되고 있는 경주 월성, 부산과 울산의 고리 등에 위치한 핵발전소에 대한 대책이 시급합니다. 무엇보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시간만 끌 것이 아니라 지진 위험지대에 위치한 월성, 고리 등의 핵발전소는 즉각적으로 가동을 중단하고, 안전점검부터 실시하는 비상대책이 필요합니다. 핵발전소를 지진발생 위험 지역에 몰아 지으면서도 제대로 된 활성단층조사, 지진재해평가, 지진대비대책 등은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오직 핵발전소 가동과 확대만을 위해 안전까지 무시해온 정부, 핵산업계, 원자력 관련 전문가들의 무사안일주의에 우리의 안전을 맡겨놨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우리는 지진위험 국가가 아니고, 지진발생에서 핵발전소는 무조건 안전하다’는 그들의 주장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그러한 이야기만 해왔던 전문가들이 점검하는 안전점검에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맡기고 싶지 않습니다. 기존의 원자력계 전문가들만이 아닌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지역 주민 등이 참여...

2016.09.21.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절차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한 의견서-2016.9.19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절차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한 의견서-2016.9.19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절차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한 의견서 1. 산업통상자원부에서 8월 11일 입법예고 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절차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그 내용이 법안의 목적에 크게 미치지 못하므로 법 제정을 보류하고 지역 및 시민사회와 다시 논의해야 한다. 2. ‘제정(안)’은 제1조(목적)에서 법 제정 이유를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필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밝히고 있다. 현재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는 각 원전의 임시저장시설 포화에 따른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리 문제이다. 그러나 ‘제정(안)’은 임시저장시설 포화에 따른 문제를 전혀 반영하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제정(안)’은 국회에 상정될 될 수 없는 함량미달 법안이다. 3. 월성원전은 한국수력원자력(주)의 경영 방침에 따라 임시저장시설을 계속 확대해 왔다.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를 더 이상 한국수력원자력(주)의 경영에만 맡겨서는 안 될 것이다. 임시저장시설 포화에 따른 건식저장시설 추가 건설 등의 문제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핵심 문제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절차에 관한 법률]에 그 “관리절차”가 명문화돼야 한다. 4. 아울러 ‘제정(안)’의 문제를 몇 가지 더 지적하면, ①정부는 2005년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장 부지를 경주로 확정하면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을 경주에 건설하지 않는다고 약속했다. 정부의 약속은 더욱 명확하게 법률에 반영돼야 한다. ②정부는 2016년까지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을 반출한다는 약속을 지켜야 하며 이 문제도 법률에 반영돼야 한다. ③‘제정(안)’은 제13조(부지적합성 기본조사) 2항에서 “시.군.자치구를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기본조사 대상지역을 선정”으로 밝히고 있다. 이는 주민수용성 확보를 최우선으로 부지선정을 하겠다는 의미다. 2005년 주민투표가 바로 이러한 방식이었다. 그 결과 주민수용성은 확보했을지...

2016.09.19.

지진 발생 경주지역 시민사회 기자회견 20160913
지진 발생 경주지역 시민사회 기자회견 20160913

- 지진 발생 경주지역 시민사회 기자회견 - 경주에서 한반도 지진 관측이래 최대 지진 발생! 월성원전 주변은 단층으로 둘러싸인 지진밭! 월성1호기 즉각 폐쇄하고 지역 핵시설에 대해 전면 재검토하라! 12일 저녁 7시 44분(규모 5.1), 8시 32분(규모 5.8)에 각각 발생한 거대 지진과 연이은 여진은 경주시민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았고 그 공포는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다. 모든 시민이 집을 뛰쳐나왔다. 경주시내의 통신이 두절되면서 가족들과 떨어져 있던 시민들의 불안은 더욱 컸다. 도로는 거대한 주차장으로 변했고 자정이 넘도록 공포에 떨며 귀가하지 못한 시민들이 많았다. 귀가한 시민들도 여진의 공포에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으며 피곤으로 어쩔 수 없이 잠을 청할 때도 만일에 대비해 외출복을 입고 자야만 했다. 집안의 집기가 쏟아졌고 화분, 액자 등이 떨어져 깨지고 난장이 됐다. 극도의 불안과 공포에서 시민들은 순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으며 재난 상황에 침착하게 대응할 매뉴얼은 전혀 없었다. 공적 재난구조 시스템은 멈췄고 시민들은 자신의 안전을 스스로 판단에 의지해 지켜야 하는 고립무원에 처했다. 지진 발생 하루가 지났지만, 시민들은 여전히 놀란 가슴을 진정하지 못하고 있다. 시민들은 지진 발생의 공포 속에서도 자신의 안위와 함께 핵발전소를 걱정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었다. 시민들이 모이는 곳에서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핵발전소를 걱정하는 말을 쏟아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와 한수원은 “월성원전은 정상 가동 중이다”고 발표했다. 자정에 가까운 밤 11시 50분부터 월성1,2,3,4호기에 대해서만 가동 정지에 들어갔다. 이는 규모 5.8의 두 번째 지진이 발생하고도 3시간이 지난 후에 나온 조치였다. 우리 시민들이 듣고 싶은 첫 소식은 “월성원전은 정상 가동 중이다”가 아니라 “안전을 위해 월성원전 가동을 중지했다”였다. 이번 지진이 경주시민에게 안긴 공포는 쉽게 잊힐 수 없다. 2016년 9월 12일 발생한 ...

2016.09.13.

[성명서] 지진공포에 빠진 대한민국, 원전 안전성 전면 점검하라!
[성명서] 지진공포에 빠진 대한민국, 원전 안전성 전면 점검하라!

경주 지진 발생 관련. 긴급성명입니다. https://shar.es/1wPOhJ [성명서] 지진공포에 빠진 대한민국 활성단층대에 심상치 않은 지진 계속 발생 원전 안전성 전면 점검하라 오늘(12일) 저녁 7시 44분 리히터 규모 5.1을 시작으로 여진이 계속되더니 8시 32분에는 규모 5.8가량의 지진이 다시 발생했다. 여진은 22회가 발생했다고 한다. 지진발생지역은 경주시 남서쪽 9킬로미터로 두 진앙지는 1킬로미터 차이라고 한다. 월성원전으로부터 27킬로미터 가량 떨어진 곳이다. 진앙지가 월성원전과 거리가 떨어져 있고 월성원전 내진설계가 지진가속도 0.2g(지진규모 6.5)이므로 원전에 직접적인 피해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윤종오 의원실에 따르면 월성원전 1호기에 전달된 최대지반가속도가 0.098g로 수동정지 설정치(0.1g)에 근접했다. 지진의 진행경과는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라서 당장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해서 원전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진앙지가 활성단층대인 양산단층대로 확인되고 있기 때문이다. 첫 번째 지진의 진앙지는 양산단층대 부근인데 두 번째 지진은 양산단층대와 일치한다. 또한, 이번 지진은 구마모토 지진 이후에 울산앞바다에 발생한 뒤 더 큰 지진으로 내륙의 활성단층대에서 지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구마모토 지진의 에너지가 한반도 동남부 일대의 활성단층대를 자극해서 더 큰 지진으로 이어질 수 있다. 당장 원전의 내진설계 이하의 지진발생이라고 안심할 수만 없는 상황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수력원자력(주)는 단순히 원전안전에 이상이 없다는 말 대신 각 원전의 점검에 들어가야 한다. 원전의 내진설계가 아니라 실제 어느 정도의 지진을 견디는지 평가를 해야 한다. 내진설계는 설계일 뿐이며 시공과는 다른 문제다. 내진설계 평가에는 설비의 노후화를 반영하지 않았으므로 오래된 원전일수록 내진설계를 신뢰하기 어렵다. 가동 중인 원전을 중단하고 전면적인 점검에 들어가야 한다. 지난 ...

2016-09-13

[성명서]경주시는 시설관리공단 설립 조례 제정을 보류하고 시민 공론화를 더 진행해야 한다.

경주시는 시설관리공단 설립 조례 제정을 보류하고 시민 공론화를 더 진행해야 한다. 제216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이튿날인 8월 26일 개최되는 상임위원회(문화행정위원회)에 [경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경주환경운동연합은 조례안의 상정을 보류하고 시민의 목소리를 더 청취할 것을 요구한다. 시설관리공단 설립 조례가 제정되면 경주시가 맡아온 체육사업, 사적관리사업, 교통사업, 관광사업, 복지사업, 환경사업 등 시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 사업이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된다. 이처럼 중차대한 문제는 충분한 공론화를 통해 시민의 이해와 동의 속에서 진행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경주시는 공청회를 형식적으로 진행하고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의 동의도 충분히 얻지 못한 가운데 8월 26일 개최되는 상임위위원회에서 표결 처리로 관련 조례 제정을 강행하고 있다. 경주시는 2010년부터 시설관리공단을 추진해 왔으나 그동안 시의회의 반대에 부딪혀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다. 8월 19일 개최된 상임위원회 간담회에서도 여러 의원이 시설관리공단 추진의 문제점을 열거하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이렇듯 시의회에서조차 제대로 환영받지 못하는 시설관리공단이 성공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 경주시는 이대로 밀어붙이지 말고 시간을 더 갖고 제기되는 모든 우려를 적극적으로 해소해야 한다. 무엇보다 시민과 함께해야 한다. 그런 면에서 8월 19일 청소년수련원에서 개최된 공청회는 점수를 매긴다면 ‘빵점’에 가깝다. 장소, 시간, 홍보 등 여러 면에서 시민의 접근성이 매우 떨어진 것으로 평가된다. 심지어 반대 토론자 없이 찬성 토론자 3명만 배치하여 공청회를 한 것은 민주적 공론 형성에 어긋나는 처사다. 이처럼 시설관리공단 설립은 그 중대성에 비해서 공론화가 매우 부족하고 여러 우려가 해소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법률에 따라 진행되는 행정 절차를 중단하는 어려움이 있더라도 조례제정을 유보하고 공론화를 더 밟아가는 것이...

2016.08.25.

<성명서> 폐형광등 공장 옆 아파트 건축 허가 규탄

중금속 수은(Hg)이 배출되는 굴뚝 옆에 아파트 건축 허가 경주시는 허가 취소 또는 공장 폐쇄 등의 안전 대책을 마련하라! 경주시가 시민 건강을 계속 외면하고 있다. 중금속인 수은 배출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용강동의 폐형광등 처리 공장 옆에 아파트 신축을 허가했다.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 부지는 옛 보문산업 부지로 폐형광등 처리 공장과 담장 하나로 경계를 이루고 있는 땅이다. 폐형광등 처리 공장에서 수은을 배출하는 굴뚝이 아파트 예정 부지와 마주하고 있어서 이곳에 입주할 156세대의 건강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지난 4월 28일 경주시 환경과의 배기가스 수은 농도 측정에서 0.067mg/㎥의 수은이 측정됐다. 이는 높이 약 5m의 굴뚝에서 1분마다 형광등이 약 1개씩 파손되는 양의 수은이 배출되는 것이다. 만약 이곳에 아파트가 들어서면 1시간에 60개, 8시간이면 480개의 형광등이 파쇄되는 굴뚝 아래에서 아이들이 뛰어놀게 된다. 또한, 폐형광등 처리 공장 인근은 악취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가까이는 7월 18일 오전 7시경부터 전선 피복이 타는 듯한 악취가 진동했고 환경과 직원들이 출동하여 악취 검사를 위한 공기 샘플을 채취했다. 경주시가 이러한 곳에 156세대의 아파트 신축을 허가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 경주시는 그동안 “수은 배출 허용 기준치 이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했다. 아마도 이러한 입장이 156세대의 아파트 신축을 허가하는 데까지 이른 것 같다. “배출 허용 기준치 이하”가 아니라 시민들이 수은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데 경주시의 의무가 있다고 본다. 이대로 아파트가 신축되고 주민들이 입주하게 되면 심각한 민원이 발생할 뿐 아니라 주민들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게 된다. 경주시는 폐형광등 공장 폐쇄 등의 조처를 한 후 아파트 건설을 허가해야 할 것이다. 2016. 7. 28. 경주환경운동연합 문의: 이상홍 사무국장 010-4660-1409

2016.07.29.

[논평] 월성1호기 반복사고 폐쇄만이 답이다 - 2016.7.22. 경주환경운동연합

[논평] 월성1호기 반복되는 고장사고 폐쇄만이 답이다 오늘(7월 22일) 오전 11시 24분 경주 월성원전 1호기의 정지사고가 발생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제2정지계통의 정기시험 도중 헬륨주입밸브 누설로 인해 독물질(가놀리늄)이 원자로에 유입되어 자동정지되었다고 밝혔다. 월성1호기는 30년 설계수명이 지났지만, 2015년 2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수명을 10년 연장하는 것을 승인해 작년 6월 재가동에 들어갔다. 계획예방정비 후 재가동 한 달 만인 지난 5월 고장으로 가동을 멈췄다. 그런데 불과 두 달 만에 또 다시 정지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이번 정지사고가 발생한 제2정지계통은 원자로에 문제가 발생했을 시 핵분열을 감속시키는 물질을 투입시켜 원전 가동을 정지시키는 기능을 하는 곳이다. 이번 정지사고로 다행히 방사성물질의 유출 등은 없었지만, 안전정지계통에 밸브 누설 등 문제가 일어난 점은 가볍게 넘어갈 문제만은 아니다. 설비의 노화 문제와 수명연장심사의 부실이 드러난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 또 얼마 전 발생한 울산지진의 영향으로 노후화된 시설에 문제가 발생했는지 확인도 필요하다. 자세한 사고조사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 설계수명이 만료된 노후원전에서 가동 1년 만에 연달아 2번의 고장과 정지사고가 발생했다는 그 자체로 위험 경고다. 월성1호기는 수명연장 심사 당시에도 수많은 안전성 미검증, 최신안전기술기준 미적용 등의 문제가 드러나 논란이 계속되었다. 또한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가 무효임을 제기한 국민소송 재판이 서울행정법원에서 현재 진행 중이기도 하다. 최근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가 임의로 운영변경 허가 과정에서 심의를 거쳐야 하는 수많은 보고를 누락해 허가를 취소할 사유도 확인됐다. 수명연장에 필요한 충분한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채 가동을 하다 보니 여기 저기 계속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월성원전 주변 지역 주민들은 최근 월성...

2016-07-22

[성명서] 월성원전 동남쪽 51km 지점 규모 5.0 강진, 노후원전 월성1호기 폐쇄하고 방폐장 안전성 재검토하라!

월성원전 동남쪽 51km 지점 규모 5.0 강진 노후원전 월성1호기 폐쇄하고 방폐장 안전성 재검토하라! 어제(5일) 저녁 8시 33분경 월성원전 동남쪽 51km 지점 해역에서 규모 5.0의 강진이 발생했다. 지진 발생 후 약 50분경 규모 2.6의 여진까지 발생했다. 이는 월성원전 인근에서 발생한 지진으로는 최대 규모다. 이번 지진으로 건물 전체가 흔들리는 등 경주 시민들이 체감한 불안감이 어느 때보다 높았다. 특히 한옥이 많은 경주는 목조 구조물이 뒤틀리면서 “뻑!” 하는 소리를 내는 등 놀라서 집 밖을 뛰쳐나오는 주민도 많았다. 그러나 경주지역엔 긴급재난문자조차 발송되지 않았다. 무엇보다 시민들은 원전 안전에 촉각을 곤두세워야 했다. 경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경주환경운동연합은 정부에 월성원전 및 방폐장의 지진 안전 전면 재검토를 요구한다. 이번 지진 발생 후 들려오는 각종 소식은 원전 주변 활성단층의 조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암울한 소식밖에 없기 때문이다. 아울러 선제적 대책으로 노후 원전인 월성1호기의 가동이 즉각 중단돼야 한다. 월성원전의 지진 위험성은 오래전부터 제기되어왔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2013년 국회에 보고한 자료를 살펴보면, 2000년 이후 원전 반경 30km 이내에서 발생한 지진 중 월성원전이 24회로 타 지역(고리,영광,울진)의 원전을 모두 합친 19건보다 2배나 많다. 특히 규모 3.0 이상의 지진만 비교하면 월성이 9건으로 타 지역을 모두 합친 3건의 3배가 넘는다. 그런 와중에 월성원전 동남쪽 51km 지점에서 규모 5.0의 강진이 발생한 것이다. 노후 원전인 월성1호기의 내진설계는 0.2g(g: 중력 가속도)다. 이를 지진규모로 환산하면 6.5정도에 해당한다. 한반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지진 규모는 7.5라고 한다. 이는 월성1호기가 견딜 수 있는 지진 에너지의 30배에 달한다. 그런데 이번에 규모 5.0의 지진이 발생한 것이다. 거리가 조금 멀어서 정말 다행스럽다. 월성 원전 주변에서 지...

2016-07-06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추가 건설 계획 즉각 철회하라 2016.5.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추가 건설 계획 즉각 철회하라 2016.5.

  성명서 16.5.17 사용후핵연료건식저장시설.hwp     정부와 한수원은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추가 건설’ 계획 즉각 철회하라!   지난 4월26일 한국수력원자력은 산업통상자원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월성원전의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에 대한 ‘운영변경 허가’를 신청했다. 즉 조밀건식저장시설인 맥스터에 약 8년 동안 168,000다발(모듈 7기)을 저장하기 위해 추가 건설을 신청한 것이다. 게다가 예정부지와 인접부지를 활용하여 저장 모듈 총 21기를 추가 건설하여 사용후핵연료 포화시기를 2043년까지 연장하겠다는 계획까지 세우고 있다. 이는 경주시민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심각한 위법행위이다.   2005년 주민투표 당시 <더 위험한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은 다른 지역으로 보내고, 안전한 중저준위 수거물이 들어온다>는 약속을 믿고 경주시민은 방폐장 유치에 찬성했다. 그리고 지난 1998년 9월 30일에 열린 249차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2016년까지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을 확보하기로 했다. 따라서 방폐장특별법과 산자부 장관의 약속, 원안위 회의 결과대로라면 2016년까지 경주지역의 고준위핵폐기물은 다른 지역으로 가져가야 한다. 그런데 고준위핵폐기물인 사용후핵연료를 내보내기는커녕 건식저장시설을 추가 건설하겠다니 이는 정부 정책을 뿌리부터 신뢰할 수 없게 만드는 행위이다.   이미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은 축조 신고만으로 끝나는 ‘공작물’이 아니라, ‘위험물저장시설’이라는 관계 부처의 유권해석이 내려진 바 있다. ‘관계시설’이라는 말장난으로 임시저장을 정당화하려는 행위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 또한 건식저장시설을 추가 건설하려는 계획은 중간저장이나 영구저장으로 가려는 꼼수로밖에 볼 수 없다. 이러한 획책을 경주시민들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기존의 건식저장시설이 포화가 되면 원전 가동을 멈추는 것이 우선이다. 무조건 ...

2016-05-18

옥시 불매운동 경주지역 기자회견 2016.5.9.
옥시 불매운동 경주지역 기자회견 2016.5.9.

20160509가습기살균제 경주 기자회견.hwp <경주지역 시민사회 기자회견문> 가습기살균제 제조기업 강력 처벌 촉구 및 옥시 상품 불매운동을 선언한다. ○ 38세의 한 남성이 비를 맞으며 자전거 폐달을 밟아 바로 이곳, 홈플러스 경주점에 도착했습니다. 작년 11월 17일 밤 8시경의 일입니다. 그는 가습기살균제 사용으로 2011년 임신 중이던 아내와 태아를 잃은 안성우 씨입니다. 그는 가습기살균제를 제조 판매한 홈플러스에 사죄를 요구하며 목놓아 외친 후 경주를 떠났습니다. 우리는 그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가족을 잃은 가장의 절규는 더 외로웠습니다. 그로부터 174일이 흘렀습니다. 많이 늦었지만, 가습기살균제 피해 가족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안성우 씨가 목놓아 외쳤던 이 자리에 경주지역 시민사회가 모였습니다. ○ 가습기살균제 사용 피해자는 현재까지 사망자 239명이며 생존환자 1,289명을 포함하여 총 1,528명의 피해자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5월부터 4차 피해자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가습기균제는 1994년 SK케미칼에서 최초 개발되어 지난 17년간 약 20여종의 제품이 연간 60만 개 판매됐습니다. 사용자는 약 1,000만명으로 잠재적 피해자는 최대 227만명까지 추정됩니다. 경주지역 시민사회는 4차 피해자 접수를 적극 홍보할 계획입니다. ○ 먼저 국가의 책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가습기살균제가 우리 사회에 유통된 지 17년이 지났습니다. 원료가 되는 화학물질인 PHMG, PGH 등은 유럽과 북미 국가에서는 이미 동물실험을 통해 그 위험성이 확인된 물질입니다. 국내에선 2006년부터 원인미상의 급성 간질성 폐렴 환자가 급증했으나 우리 정부는 역학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2011년 원인미상의 폐손상 환자가 계속 발생하자 질병관리본부는 뒤늦게 가습기살균제의 유해성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5년이 지나서 검찰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가의 존재 이유가 뭐냐?...

2016-05-16

방폐장 안전성 전면 재조사 필요 2016.5.6.
방폐장 안전성 전면 재조사 필요 2016.5.6.

20160506성명서경주방폐장.hwp 경주 방폐장 설계결함 1년만에 사실로 드러나 지하수 배수시스템 붕괴 및 콘크리트 수명단축 예상 핵폐기물 반입 중단 및 안전성 전면 재조사 필요 ○ 경주 방폐장의 설계결함이 가동 1년 만에 사실로 드러났다. 전문가들과 시민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한 해수유입이 시작되어 설계수명 40년짜리 배수펌프가 1년만에 이물질과 부식으로 교체하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 해수의 염분에서 유래한 염소가 동굴이 무너져내리는 것을 일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작업한 그라우팅 성분의 칼슘과 결합해 이물질이 다량으로 발생했다. 경주 방폐장의 운영사인 원자력환경공단이 작년 9월에 배수펌프 8개 중 7개를 교체했는데 이러한 사실은 올해 초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를 통해 뒤늦게 밝혀졌고 4월 28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출석한 이종인 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은 “운영 과정 일부에서 관리가 부실”했다고 해명하면서 10월 말까지 관련 보고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 그러나 이는 ‘관리부실’이 아니라 ‘설계결함’이다. 설계 당시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된 지하수와 해수유입문제를 설계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것이 원인이다. 단순히 보고서 제출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 환경운동연합은 2014년 경주 방폐장 완공을 앞두고 지진 가능성과 지하수 과다발생, 해수유입을 지속적으로 지적해왔다. 더구나 설계결함을 지적하는 제보를 접수한 바 있다. 당시 제보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었으나 최근 밝혀진 ‘지하수 배수펌프의 부식에 따른 교체’로 제보 내용이 사실로 입증됐다. 경주 방폐장의 안전을 근본에서 다시 점검해야 할 상황이 된 것이다.  ○ 제보 내용은 크게 네 가지를 지적하고 있다. 첫째, 사일로 하부의 지하수 저장조에서 지상부로 연결되는 210미터 수직구의 내진설계 누락으로 지진 발생 시 배수관 파열로 사일로 침수 둘째, 지하수의 화학적 성분(염분 및 황 등) 변화와 영향을 설계에 반영하지 않아 배수시스템 조기 ...

2016-05-16

[보도자료] 용강공단 폐형광등 처리 공장에서 악취 배출 심각 2016.4.15.
[보도자료] 용강공단 폐형광등 처리 공장에서 악취 배출 심각 2016.4.15.

20160415 동서알엔씨 악취 심각.pdf 용강공단 폐형광등 처리 공장에서 악취 배출 심각 경주시의 조업중단 조치 및 정밀 시설안전 진단 필요 - 전선 피복이 타는 듯한 악취로 소방차 출동 소동 -  - 수은(Hg)의 특정대기유해물질 기준농도보다 248배 많아 - ○ 경주시 용강공단에서 폐형광등을 처리하는 동서알엔씨(주)가 환경 민원을 계속 일으키고 있다. 악취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심한 악취를 화재 발생으로 여긴 주민의 신고 때문에 소방차가 출동하는 소동까지 벌어졌다. ○ 화재 발생 오인 신고는 4월 5일 오후 6시경 119에 접수됐다. 이에 앞선 오전 11시경 악취 민원을 받은 경주환경운동연합은 동서알엔씨(주)의 대기 중 수은 배출 농도를 측정했다. 그 결과, 수은의 대기 중 배출 허용기준(2mg/㎥)보다는 낮지만 특정대기유해물질 기준농도인 0.0005mg/㎥보다 248배나 많은 0.124mg/㎥의 수은 농도를 확인했다. 이는 지난 3월 22일의 경주환경운동연합 측정값인 0.053mg/㎥보다 2배 많은 수치다. 동서알엔씨(주)의 수은 포집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의문스럽다. 민원이 계속 발생하는 심한 악취 속에 수은을 비롯한 유해물질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 역시 매우 높은 상황이다.   * 특정대기유해물질 기준농도: 저농도에서도 장기적 섭취나 노출에 의해 사람의 건강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직․간접적으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기오염물질 35종을 특정대기유해물질로 지정하고 기준농도를 정함. 기준농도 이상을 배출하는 사업장은 행정기관의 관리대상이 되고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해야 함. ○ 어제(4월14일)도 동서알엔씨(주)에서 심각한 악취가 발생했다. 오전 11시경에 현장에 도착하니 전선 피복이 타는 듯한 냄새가 가득했다. 악취가 매우 심해서 동서알엔씨(주)의 배기가스 배출구 근방엔 도저히 서 있을 수 없었다. 인근에서 장사를 하는 상인은 ...

2016-04-18

<성명서> 새누리당은 경상북도를 방사능으로 오염시키는 재처리 연구단지 공약을 취소하라!! - 2016.4.11. 환경운동연합
<성명서> 새누리당은 경상북도를 방사능으로 오염시키는 재처리 연구단지 공약을 취소하라!! - 2016.4.11. 환경운동연합

    2016.04.11. - 성명서 - 새누리당은 재처리연구단지 공약을 취소하라 - 환경운동연합.hwp       지구의 벗 환경운동연합 ........ ... www.kfem.or.kr (110-806) 서울특별시 종로구 누하동 251번지 전화 02)735-7000 팩스 02)730-1240 성 명 서 (총 2쪽)     새누리당은 경상북도를 방사능으로 오염시키는   재처리 연구단지 공약을 취소하라       ◯ 새누리당 ‘20대 총선 시․도정책 공약집’ 95쪽에는 ‘국제 핵 비확산 공동연구단지 등으로 원자력 클러스터 육성’공약이 올라있다. 경상북도 김관용 도지사가 수년간 주장하고 있는 ‘원자력 클러스터’에 ‘핵 비확산 연구단지’를 얹었다. 원자력계와 현 정부는 한미원자력협정 협상의 결과 건식재처리인 ‘파이로프로세싱’이 ‘핵 비확산’ 재처리라는 점을 강조해왔다. 이로써 원자력클러스터가 고준위핵폐기물인 사용후핵연료를 재처리하는 곳이라는 점이 명확해졌다. 재처리를 위해서는 사용후핵연료가 필요하다. 결국, 경상북도는 울진군의 10기의 원전, 경주시의 6기의 원전, 중저준위핵폐기장에 더해 고준위핵폐기물을 저장하고 처리하는 재처리시설까지 들어서는 실로 ‘원자력 단지’가 되는 셈이다.   ◯ 개정된 한미원자력협정에서는 우리나라는 원전에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기술인 파이로 프로세싱 1단계 연구가 가능하도록 했다. 파이로 프로세싱은 건식 재처리 기술로 사용후핵연료에 있는 방사성핵종을 분리하는 기술이다. 1단계는 사용후핵연료를 잘게 부수어서 용융염에서 전기분해하는 과정이다. 이때부터 기체방사성물질이 다량으로 방출된다. 원전이 일 년간 내는 방사성물질을 하루 동안에 방출한다는 보고도 있다. 파이로프로세싱과 같은 재처리를 통해 고준위 핵폐기물인 사용후핵연료 문제를...

2016-04-11

<논평> 경주지역 총선후보 탈핵정책 질의 결과 2016.4.8.
<논평> 경주지역 총선후보 탈핵정책 질의 결과 2016.4.8.

    http://cafe.daum.net/gjkfem (780-935)경북 경주시 동천동 733-972 번지 3층▪ 전화054)748-5006 ▪ 팩스 054)746-5006 논평 (총 3매) <경주지역 총선후보 핵관련 질의서 답변 결과> ◎ 월성원전 인근주민 이주대책 마련, 방사선비상계획구역 30km 확대 등 전원 찬성 환영 ◎ 월성1호기 조기 폐쇄는 대체로 찬성한 반면 탈핵기본법 제정엔     이상덕(더불어민주당), 권영국(무소속) 후보만 찬성 ○ 전국 8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핵없는사회를위한 공동행동>에서 핵발전소 인근 지역구에서 출마하는 후보자 185명에게 탈핵정책에 대한 서면 질의를 실시했다. 경주지역의 후보자 4명도 성실히 답변했다. 185명의 후보중 81명의 후보가 ‘탈핵기본법 제정’에 찬성하는 탈핵후보로 선정됐으며 경주지역은 이상덕(더불어민주당), 권영국(무소속) 후보가 탈핵후보에 포함됐다. ○ 경주환경운동연합은 비록 탈핵기본법 제정에는 모든 후보가 한목소리를 내지 못했으나 월성원전 인근주민 이주대책 마련, 방사선비상계획구역 30km 확대, 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제도(FIT) 도입, 일본산 식품 방사능 오염검사 강화에 모두 찬성한데 대해 환영한다. 이는 후쿠시마 핵참사 이후 시민들의 높아진 원전 안전의식이 정책에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 무엇보다 이주대책마련, 방사선비상계획구역 30km 확대에 모든 후보가 찬성한 것에 큰 의미를 둔다. ▷월성원전 인근 주민들은 2014년 8월25일부터 1년반이 넘도록 이주를 요구하며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다. 최근 주민들은 월성원전 반경 3km를 ‘완충구역’으로 설정하여 완충구역의 주민자산을 정부 및 한수원이 매입하여 임대로 전환할 것을 요구했다. 이렇게 하면 한수원의 부담도 감소되고 주민은 자율적으로 이주를 선택할 수 있어 합리적인 제안으로 보인다. ▷방사...

2016-04-08

<보도자료> 용강공단 안전성 의심 폐형광등 처리시설 가동 중 2016.3.24
<보도자료> 용강공단 안전성 의심 폐형광등 처리시설 가동 중 2016.3.24

용강공단에 위험한 폐형광등 처리 업체 조업중 특정대기유해물질인 수은(Hg) 기준농도 100배 초과 측정 경주시,주민,환경연합 공동 현장 조사 및 허가 취소 등 필요 ○ 경주환경운동연합은 폐형광등 처리 업체인 동서알엔씨(주)가 용강공단(경주시 유림로 13번길 143)에 공장 부지를 임대하여 2016년 2월 4일부터 가동 중인 것을 확인했다. 공장은 가동 한 달이 지났으나 동서알엔씨(주)가 아닌 ‘연구기계’ 간판을 달고 가동 중이다. 폐형광등 처리 업체는 지자체로부터 폐형광등을 반입하여 파쇄한뒤 수은 등 유해물질을 제거하여 형광등 제조업체에 재공급하는 공장이다. 동서알엔씨(주)는 하루 5톤의 처리 규모로 약 500그램의 수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 3월 22일 대기중 수은 측정 장비를 활용하여 공장의 가스 배출구 아래에서 두 차례에 걸쳐 수은을 측정한 결과 0.053mg/㎥(11:03), 0.046mg/㎥(11:48)이 측정됐다. 이는 대기환경보전법의 특정대기유해물질인 수은(Hg) 기준농도 0.0005mg/㎥을 100배 이상 초과하는 수치다. 동서알엔씨(주)의 폐형광등 처리 공장이 지닌 유해성을 단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경주환경연합에서 실시한 간이 측정은 가스 배출구를 직접 측정하지 못한 한계가 있었고 풍향에 따라 수치의 변동이 컸다. 그러므로 실제배출 농도는 측정치를 훨씬 상회할 것으로 추정된다.  ○ 현행 법은 폐형광등 처리 업체의 대기중 수은 배출 기준을 정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다른 기준들과 비교하면, 발전시설의 배출허용 기준인 0.05mg/㎥를 초과하고 있으며, 작업장의 노출허용 기준인 0.025mg/㎥를 2배 이상 초과하고 있다.  ○ 동서알엔씨(주)의 가장 큰 문제는 주택 및 공장 밀집지역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집중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반경 500미터 이내에 용강동 아파트 단지가 밀집해 있으며 용강초등학교도 걸치고 있다. 또한 서북쪽으로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서고...

2016-03-28

월성1호기 무효소송 현장검증 2016.3.21.
월성1호기 무효소송 현장검증 2016.3.21.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취 재 요 청 서>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무효소송 현장검증 사전 기자회견 운영변경허가절차 거치지 않은 수명연장 허가는 무효! 소송대리인단, 관련 서류 존재여부 확인 예정   ○ 제 목: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무효소송 현장검증 사전 기자회견 ○ 일 시: 2016년 3월 21일(월) 13:20~13:50 ○ 장 소: 원자력안전위원회 앞(KT 건물 앞) ○ 주 최: 핵없는사회를위한 공동행동 ○ 참 석: 핵없는사회를위한 공동행동 참가단체 회원, 소송대리인단 소속 변호사 ○ 사건: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 5856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 무효 확인 등/ 원고 강선래외 2166명, 피고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송대리인단: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녹색법률센터, 민변 환경보건위,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환경법률센터, 개별변호사 등 총 31인   핵없는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월성1호기 수명연장 무효소송 대리인단과 함께 서울행정법원(제11행정부)이 실시하는 현장 검증에 앞서 21일(월) 오후 1시 20분에 관련 기자회견을 한다.   지난 2016. 2. 24. 서울행정법원(제11행정부)은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무효소송과 관련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현장검증을 결정하였다. 이는 원고 대리인들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월성1호기 수명연장 심사 및 심의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제출서류의 존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것을 재판부가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21일(월) 오후 2시 서울행정법원(제11행정부)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실(13층)에서 원고 및 피고 측 소송대리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및 실무 담당자가 참여한 가운데 수명연장 허가 과정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된 서류를 검증한다.    원고 소송대리인단은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허가가 관련 법상...

2016-03-28